이명박정부 들어 규제완화 기대감과 각종 부동산개발 정책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 ‘공동투자(공투)’ 바람이 불고 있다.
부동산 공동투자는 과거 경매시장에서 주로 이뤄져 왔으나 최근엔 뉴타운지역의 연립과 다세대는 물론 수억∼수십억원의 토지까지 ‘먹잇감’이 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칠 또 다른 ‘복병’으로 등장했다. 더구나 지분관계 등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등 제2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수억원대 토지 공동투자로 매입
지난 주 A부동산정보업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한 부동산투자 동호회원 12명은 충남 서산시 성연면의 토지 2991㎡를 공동으로 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1명 당 3000만∼4000만원씩을 부담했다. 이 투자동호회는 앞서 지난 3월 대운하 개발호재가 있는 경기 양평군의 6억5000만원짜리 토지를 역시 공동으로 사들였다. 매입금액이 찰 때까지 투자자를 모으는 ‘사설 투자펀드 방식’이어서 각자가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양평의 토지매입 지분은 최소 1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다양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김서형씨(39·가명)는 마포구 합정동의 지분 33㎡짜리 다세대주택을 10여명이 각각 3000만원씩 부담해 3억원에 매입했다. 김씨는 “수억원대의 재개발 매물에 투자하고 싶지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친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공투에 뛰어들게 됐다”며 “장기투자로 갈 경우 변동성이 높은 증시보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 최근 이른바 ‘공투 클럽’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특히 가족구성원끼리 투자하는 경우 소형 주택이나 재개발 지분을, 부동산투자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기수들끼리 2000만∼3000만원씩 내서 공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신뢰도 높은 ‘투자도우미’ 구해야
그러나 이 같은 공투는 계약사항이 불투명하거나 고평가된 매물일 경우 낭패를 보기 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공투 진행을 자주 해본 부동산 전문가를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통상 공투 참여자들은 서로 약정서를 작성한다. 약정서에는 최소 보유기간과 최소 매도 금액이 명기돼 있다. 또 참여자 중 투자금액이 가장 큰 사람에게 등기를 시켜주지만 투자금의 2배 이상의 근저당을 걸어놓기도 한다. 그래도 불안한 경우 투자자들끼리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돌리기도 한다. 15명이 공투에 참여할 경우 각자 동의서 15명분을 작성해 제각기 지분을 팔 때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투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를 영입하거나 공투회원 중에서 여유 있는 사람이 지분을 사들이기도 한다.
토지 컨설팅업체 플러스맨의 한승훈 대표는 “목돈 없이도 쉽게 덩치 큰 땅에 장기투자할 수 있어 최근 여기저기서 공투 클럽이 확산되고 있다”며 “투자금액이 클수록 저평가된 매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어떤식으로 줄일지 공투 전문가를 통해 세밀한 과정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투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토지공투클럽을 결성하기 위해선 3~4명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도 1000~5000사이로 금액에따라 면적도 달라져야할것입니다.
약정서를 제대로 지키면 크게 문제될것이 없다고 봅니다.
공투의 장점은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가는 물건들을
여러사람이 힘을합쳐 들어간다면 큰 수익을 줄것이라 기대됩니다.
우리 카페 토지답사에 유망물건이 있으면 공동투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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