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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투자결정의 맥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12. 06:26

토지 투자는 비교적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투자결정시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면, '성공투자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1. 지목

   흔히 "땅팔자를 좌우한다"는 기본 개념이 되겠다. 시군구청에서 '토지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혹은 '도시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다.

  전, 답, 대지 등 처음 투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낯선 용어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현재 그 땅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것이다. 전, 답 등은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자본 투자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다.

 

2. 정부규제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등의 정부규제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원하는 환금시점을 본인의 의지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기본 5년 단위로 지정되기 때문에 재매도를 하기 어렵고, 5년이

  지난 후에라도 다시 재지정 되면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난감할 따름이다.

 

3. 인구와 교통조건

   지목이나 정부규제사항이 걸린다 하더라도 땅의 주변조건이 좋다면 매수자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결론은 내 땅을 스스로 개발하여 매수자가 나타날 만한 메리트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땅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실수요자(건축목적)들은 주변의 인구조건과 그 땅으로의

  인접성(도로와 얼마나 가까운가, 길이 통해있는가)을 보게 된다. 즉, 그 곳으로 불특정 다수

  가 얼마나 많이 올 것이며, 쉽게 올 수 있겠는가이다. 땅을 중심으로 10km 반경 안의 인구수

  와 교통조건을 분석해야 하겠다.

 

4. 개발호재

   요즘 흔히 들어볼 수 있는 "**프로젝트, 택지개발"등의 주변에 개발되는 행위이다. 보통

  이런 정부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미리 정부에서 기존 지주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수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개발행위 내부에 투자할 수는 없다. 때문에, 가까운 인근 지역으로

  투자방향을 잡는 것이다. 단, 주의할 점은 이 부분만을 놓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어리석다.

  요즘은 "선발표 후계획" 개념으로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일단 발표를 하고 뒷 수습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다. 정부 수용된 곳이 개발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주변까지 오는 것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열에 아홉은 정부규제가 들어가게

  됨으로 위험부담이 크다. 결국, 개발호재 사항은 참고만 할 뿐 직접적인 투자결정을 내리는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5. 주변시세

   투자를 결정했다면, 무작정 매입할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세를 알아보고 적당한 가격으로

  현재 지주와 거래할 수 있어야 하겠다. 개발호재나 인구 교통조건을 내새워 턱없는 가격을

  재시하는 경우가 많고, 누군가 자기 땅을 사겠다고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떵떵거리기 마련

  이기 때문에 '지주작업'이라 할 만큼 땅을 잡기가 쉽지는 않겠다.

 

= 결론 =

 토지투자는 향후가 보장되어 있다. 내려가는 땅값은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땅의 가치도 올라가기 마련이다. 단, 투자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 환금이 가능한가

 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투자라 하겠다. 대비책으로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지방도시의 중심 근처에만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볼 수 있겠다.

 혹은, 대비책에 오랫동안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성공투자의 지름길이 될 수

 있겠다.

출처 : 행복한 동네
글쓴이 : 행복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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