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59호
2008년도 자영업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안내
「2008년도 자영업컨설팅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13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자체부담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민간 전문인력이 수행하는 컨설팅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보 및 준비된 창업과 성공적 업종전환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지원 대상
◦ 근로자 5인 미만의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 신청 방법
◦ 자영업자가 온라인으로 「자영업컨설팅신청서」(서식 1)를 작성․신청
※ 「소상공인지원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 “자영업컨설팅지원”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 이용가능(☎1588-5302)
□ 컨설팅 신청 분야 : 창업, 경영개선, 사업전환 및 폐업 전반
※ “기능전수 또는 집합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컨설팅 신청·지원 불가
□ 자부담금 납입(5만원) : 반드시 신청자 명의로 납입
◦ 온라인결제 또는 계좌입금 (신한은행 100-023-767307, 예금주:소상공인진흥원)
※ ‘09년에는 1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 예정(자부담율 20%까지)
□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08. 3.13 ~자금 소진시까지
□ 진행절차
①사업신청(자영업자) → ②컨설턴트 선정(자영업자) → ③협약체결(자영업자-컨설턴트) → ④컨설팅 실시(컨설턴트) → ⑤컨설팅 완료보고(컨설턴트) → ⑥현장점검 및 결과평가(평가기관) → ⑦사후관리(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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