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스크랩]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투기지역(주택) 지정 기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25. 18:48

◆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투기지역(주택) 지정 기준

①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②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으로서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③택지개발예정지구, 대규모개발사업추진이 예정되는 지역 등으로서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출처 : 파란세상
글쓴이 : 보라빛향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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