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농지와 임야나라

[스크랩] 생태계 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28. 20:38
산 림 및 기 타
등급

농 임 축 수산업 용도

기 타 시 설 용 도

1
등급


·산림의 형질 변경 및 입목의 벌채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산림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2
등급

·1,000㎡이하의 산림 형질변경허용

·입목의 간벌, 택벌, 상수리나무의 맹아갱신 벌채의 허용

·산림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금지

3
등급

·일단의 토지로서 30,000㎡ 이하의 산림
 의 형질변경 허용
(단,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
·농지 및 초지조성은 개별법 적용

·사업대상지역내 해당 등급면적의 30% 이내
 산림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허용

4-1
등급

·일단의 토지로서 50,000㎡ 이하의 산림의 형질 변경 허용(단,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

·농지 및 초지조성은 개별법 적용

·사업대상지역내 해당 등급면적의 50% 이내
 산림의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허용

4-2
등급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5
등급

·개별법 적용 ·개별법 적용
비고


1. 사업대상지역내 3등급과 4-1등급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농·임·축·수산업용도는 40,000
   ㎡ 이하의 산림의 형질변경을 허용하고, 기타시설 용도는 40% 이내 산림의 형질경 및
   입목의 벌채를 허용한다.

2. 농,임,축,수산업 용도’라 함은 농·임·축·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지 및 초지조성, 주택,
   창고, 축사, 선과장, 농·임·축·수산물의 유통·가공처리시설, 양식장 기타이와 유사한 시
   설과 임업진흥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임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3. 대상사업지역’이라 함은 허가·인가·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을 말한다.

 

출처 : 파란세상
글쓴이 : 보라빛향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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