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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이란 - 이탈농·고령농·도시민으로부터 농지를 수탁·매입하여 이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매도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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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사업종류 - 농지임대수탁 :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임차자를 물색하여 농가 등에 이를 임대하고 임대료 수납등의 관리를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지매도수탁 :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매수자를 물색하여 농가 등에 이를 매도하고 대금 수 납등의 관리를 해 드리는 사업 - 경영회생지원농장매입 : 부채 등 경영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임대기간 중에 환매가 가능 - 농지매입비축사업 :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타 전업농 등에 매도 · 임대하되 여의치 않을 때에는 비축 또는 타 용도로 활용하는 사업 ※ ㈀ 농지임대수탁은 2005년 10월, ㈁농지매도수탁은 2006년 1월, ㈂경영회생지원농장매입은 2006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며,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아직 시행시기가 결정되지 않았고, 향후 농업여건 등을 보아 시행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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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이 농지은행을 이용하려면 - 도시민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고,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구입한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농민에게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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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사업 신청시 서류 - 농지임대수탁 : 소정의 농지임대위탁신청서에 해당 사항의 기재 및 자필 서명하시고, 주민등록등본, 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기타 지적공부 등을 첨부 - 농지매도수탁 : 소정의 농지매도위탁신청서에 해당 사항의 기재 및 자필 서명하시고, 주민등록등본, 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기타 지적공부 등을 첨부 - 경영회생지원농장매입 : 소정의 농지등매도신청서 및 경영정상화계획서에 해당 사항의 기재 및 자필 서명 하시고,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재산세과세증명내역, 농지ㆍ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및 기타 지적공부 등을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