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가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여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즉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일 현재 증여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며, 증여받은 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증여받은 국내 소재의 재산이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 증여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① 배우자 상호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② 재산을 배우자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후 3년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끼리 시가의 70%이하나 130%이상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④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을 갖고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는 제3자 명의인에게 재산을 등기ㆍ동록한 경우
⑤ 채무를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주어 경제적인 이익을 받은 경우
⑥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신고와 납부
-
증여세 신고의무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각종 공제 등의 입증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를 이 기간내에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되게 신고하면 20%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하고,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
-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총상속재산에서 각종 공과금과 인적, 물적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하나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
과세표준 |
세 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9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2억4천만원만원 |
30억원 초과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10억 4천만원 |
'명호테크 > 회계와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종합 토지세 (0) | 2008.12.28 |
---|---|
[스크랩] 상속세 (0) | 2008.12.28 |
[스크랩] 부동산 세금 절세 10가지 방법 (0) | 2008.12.28 |
2008년도 년말정산 (0) | 2008.12.25 |
[스크랩] 부동산 세제 총정리 (0) | 2008.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