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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종합 토지세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28. 20:41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란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그 합산한 토지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인(對人)종합과세이다. 토지의 과다한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
    의 수급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지가의 안정을 꾀하고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기 위한 정책세제로 1990. 1. 1부터 시행된 시·군·구 보통세이다.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1.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공유토지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3.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호주승계인으로 하고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4. 공부상에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토지로서 공부상 소유자가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5.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 계약자(이 경우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매매용 토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조성이 사실상 완료되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날로부터 매수계약자로 본다)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
    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구분

    과세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소유의 모든 토지이나 단순히 모든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과세한다.

    대 상 토 지

    세율의 구분

    세 율

    생산ㆍ산업용 토지농지
    목장용지ㆍ임야공장용지
    산업용 공급토지

        - 저율분리과세
        - 낮은 비례세율

    1/1000, 3/1000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 X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별도합산과세
        - 누진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초과누진세율

    3/1000 - 20/1000

    주택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

        - 누진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초과누진세율

    2/1000 - 50/1000

    사치성 재산 토지별장ㆍ골프장
    고급오락장

        - 고율분리과세
        - 높은 비례세율

    50/1000

     

종합토지세의 세율

    (1) 분리과세표준과 세율 (각각의 대상토지에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

    과 세 표 준

    세 율

    농지ㆍ목장용지ㆍ임야의 가액

    1/1000

    공장용지와 주택용ㆍ산업용 공급토지 등 가액

    3/1000

    별장ㆍ골프장 등 사치성 토지 등 가액

    50/1000

    (2) 별도합산 과세표준과 세율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전국의 토지(일반 점포 및
    상가, 사무실용 빌딩 등 영업용 건축물에 딸린 토지 등)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에
    다음의 9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3/100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4/1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9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5/100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4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6/1000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640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8/1000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240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0/1000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240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의 12/1000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억2,240만원 + 300억원 초과금액의 15/1000

    500억원 초과

    6억 2,240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20/1000

    (3) 종합합산과세표준과 세율

    • 종합합산은 토지 소유자별 전국 합산을 통해 토지과다 보유자에게 무거운 세금
      을 부담시킨다는 종합토지세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되어야 하나 국가정책상 일정기준의 토
      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장용지중 입지기준 면적 초과 토지, 법인 소유농
      지(단, 영농조합, 소유농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및 종중소유 농지는
      제외) , 목장용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임야 중 종합합산대상 토지, 지상정착
      물이 없는 토지,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등이 이에
      속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2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2/1000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3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5/10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7/1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78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1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78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5/100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128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20/1000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128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30/1000

    50억원 초과

    1억 1,128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50/1000

     

과세기준일 및 납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기는 매년 10월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종합토지세액의 20/100을 교육세로 부과한다.

 
출처 : 파란세상
글쓴이 : 보라빛향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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