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
1. 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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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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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대인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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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세계약 체결
1) 계약내용 결정 및 계약서 기재사항
-목적물 표시(다 가구 주택인 경우 호수 정확히 기재)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및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주택의 명도시기 및 임대차기간
-해약 조건 등의 특약사항
-계약 년 월 일
2) 계약서 작성 요령
① 매매대금은 가급적 한자로 쓰되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한다.
② 애매한 문구는 삼가고 누구나 이해하고 알기 쉽게 작성한다.
③ 특약란 에는 계약 후 설정되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한다.
④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두 줄을 그어 말소하고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 날인을 해야 한다.
3) 계약체결과 잔금지급 계획수립
①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잔금 지급일정과 이사일을 조정하게 되며 보통 전세는 계약
에서 잔금까지 한달 정도로 예정하나 사정에 따라 협의, 조정한다.
②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기명 날인하되
계약서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중개업자 포함)모두 간인을 찍는다.
③ 계약금을 건네주면서 영수증을 받고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입회인)는 계약서
를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5. 잔금처리와 확정일자인
①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을 둘러본 후 하자가 있으면
잔금 지급을 거절하도록 한다.
② 하자가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임대인에게 영수증 및 필요한 서류
(전세권 설정시)를 건네 받는다.
③ 이사 가고자 하는 임대인이나 전세입자의 관리비, 전기, 상.하수도료 등의 정산
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둔다.
④ 잔금지급과 동시에 입주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 둔다.(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할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하므로 잘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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