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전 반드시 읽어봐야 할 입주자모집공고. 하지만 그곳에 나와 있는 평형 정보를 보고 있자면 마치 바보가 된 듯 하다.
아파트 하나 분양 받는데 공급면적은 뭐고 계약면적은 무엇인지 당최 알아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익숙지 않은 ‘㎡’라는 단위까지 접하면 입주자모집공고는 있으나 마나 한 종이조각으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과연 내가 구입하려는 집이 실제 몇 평이나 되는지 쉽게 아는 방법은 없을까?
과연 내가 구입하려는 집이 실제 몇 평이나 되는지 쉽게 아는 방법은 없을까?
일단 ‘㎡’를 ‘평’으로 바꾸는 방법부터 익히자.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복잡한 숫자는 간단히 읽을 수 있으니 말이다.
‘㎡’는 0.3025를 곱해 ‘평’으로 환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라면 30.25평으로 계산된다.
흔히 접하는 국민주택규모 85㎡는 0.3025를 곱할 경우 25.7평이 된다.
단위를 파악했다면, 비로소 평형 파악에 첫 발을 내딛는 셈이다.
단위를 파악했다면, 비로소 평형 파악에 첫 발을 내딛는 셈이다.
여기에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평형, 공급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순대로 의미만 파악한다면 아파트 평형이 무엇인지 완벽히 파악하게 된다.
우선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개념인데, 전용면적은 말 그대로 우리 가족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우선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개념인데, 전용면적은 말 그대로 우리 가족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즉, 현관을 열고 들어가 펼쳐지는 방, 거실, 주방, 욕실 등이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이에 반해 주거공용면적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아파트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들의 면적이다.
얼마 전 발표된 판교입주자모집공고에서 A6-1블록 84A타입의 경우 전용이 84.72㎡, 주거공용이 22.3781㎡로 총 공급면적은 107.0981㎡로 결정됐다.
얼마 전 발표된 판교입주자모집공고에서 A6-1블록 84A타입의 경우 전용이 84.72㎡, 주거공용이 22.3781㎡로 총 공급면적은 107.0981㎡로 결정됐다.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전용은 25.62평 주거공용은 6.77평이 되고, 이를 합하면 총 ‘공급면적’은 32.39평이다.
입주자모집공고상에 표기돼 있는 평형(전용)을 보면 어김없이 32.39(25.62)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면적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양평형’이다.
그런데 아파트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아파트 관리를 위한 관리실도 있어야 하고, 노인을 위한 노인정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면적 외 기타공용면적이 추가된다.
관리실, 노인정,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에 필요는 하지만 모든 입주민이 사용하는 시설이 아닌 곳들이다.
이렇게 해서 최종 소비자들이 계약하는 면적은 공급면적(전용 주거공용)에 기타공용면적까지 합한 면적이다.
다시 A6-1블록 84A타입을 보면, 분양평형은 공급면적인 32.39평이지만 기타공용면적 39.2217㎡(11.86평)이 더해져 계약면적은 총 44.25평이 되는 것이다.
다시 A6-1블록 84A타입을 보면, 분양평형은 공급면적인 32.39평이지만 기타공용면적 39.2217㎡(11.86평)이 더해져 계약면적은 총 44.25평이 되는 것이다.
물론 분양가는 계약면적이 아닌 분양평형으로 계산된다.
한편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나오지 않은 마술 같은 면적이 있다.
한편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나오지 않은 마술 같은 면적이 있다.
바로 서비스면적인데, 이름과 같이 덤으로 주어지는 공간이다.
여기에는 발코니가 포함된다.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그 폭이 1.5m 이내로 제한됐지만, 이왕이면 1m보다는 1.5m까지 나와 면적이 큰 게 유리하다.
출처 : 행복한 동네
글쓴이 : 행복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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