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유의사항 >
1. 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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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자 신원 확인
계약 상대방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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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계약 체결
1) 계약내용 결정 및 계약서 기재사항
계약 내용에는 아래의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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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 작성 요령
① 매매대금은 가급적 한자로 쓰되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한다.
② 애매한 문구는 삼가고 누구나 이해하고 알기 쉽게 작성한다.
③ 특약란에는 계약 후 설정되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한다.
④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두 줄을 그어 말소하고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 날인을 해야 한다.
3) 계약체결과 대금지급 계획수립
①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도인과 매수인의 자금사정 등을 협의, 고려하여 대금 지급
일정과 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보통 계약에서 잔금까지 30-50일 정도로 예정하나
사정에 따라 협의, 조정한다.
구 분 | 비 율 (%) | 비 고 |
계약금 | 10 | 이 비율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이 아니고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
중도금 | 40-50 | |
잔금 | 나머지 |
②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기명 날인하되
계약서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중개업자 포함)모두 간인을 찍는다.
③계약금을 건네주면서 영수증을 받고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입회인)는 계약서
를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4. 중도금의 지급
①중도금 지급 시 에도 등기부등본을 떼어 재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중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후 잔금 시 시간과 장소,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등을 체크한다.
③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예 : 중도금의 지급, 매매주
택을 비우는 일 등)에 착수할 때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잔금처리
①마지막으로 한번 더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계약체결 후 추가 저당권이 설정
되거나 이중계약 등의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을 승계 시 매매 총대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확히
계산했는지 확인한다.
③하자가 없으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빠짐없이 구비됐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영수증과 함께 건네 받는다.
< 매수인 잔금 시 체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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