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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특정인의 발언이 잦은 경우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29. 17:21
회의를 하다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하나 있다. 발언하는 사람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다수는 단순한 참관인이거나 방관자로까지 나앉게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원인은 무엇인가? 목소리가 큰 사람,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만 자주 발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할 경우 회의는 목소리 큰 사람의 의도대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게된다. 문제는 뒷말이 무성해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회의시간에 할 말을 못했던 다수의 의견은 수면아래에 잠복해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형태로 분출될지 알 수가 없다.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시행을 했는데도 회원들의 참여도가 저조하거나, 조직의 분위기가 흔히들 얘기하는 주류, 비주류로 나뉘게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체에 피가 통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마비가 오듯이 회의시간에 말을 막으면 어딘가 중요한 대목에서 조직의 흐름이 막히는 때가 오게되어 있다. 이처럼 잘못된 회의 분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두 가지 대처 법을 소개한다.

첫째, 사회자(의장)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적절한 시간에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하나의 안건에 대해 한 사람이 발언할 수 있는 횟수를 2회, 발언 시간 역시 1회에 2분 이내로 제한할 것을 전체 참석자들에게 물어 동의를 받은 다음 시행토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습관적으로 손을 들었던 사람들도 충분히 생각을 한 다음 발언을 하게 된다.

이 때 사회자로서 유념해야할 사항은 표적으로 하는 참석자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다수의 발언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충분한 명분에 대해 이해를 구해야한다는 것과 그로 인해 발언자가 줄어들 경우 발언자를 적절하게 지명해가며 보다 많은 참석자가 발언기회를 갖도록 유도해야한다는 것이다.

특별한 얘기를 꺼내놓지 못했다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발언기회를 가진 참석자들은 다음 회의를 은근히 기대하게 된다. 또한 나름대로 발언내용을 준비하게되어 참여의식을 높일 수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인물이 되고자하는 본능을 갖고 있지 않은가.

둘째, 회의 참석자 중 한 사람(의원)으로써 정식으로 동의 안을 내는 방법도 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발언 우선권을 갖는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어 얘기한다.
“지금은 자기주장 발표 시간이 아니라 엄연한 회의시간입니다. 따라서 의장께 회원 다수의 고른 발언기회를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발언 횟수와 시간을 정하여 진행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 때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첫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발언 횟수와 시간을 정하자는 「동의안을 낸 후→제청→토론→표결」 과정을 거쳐 의결, 시행한다.
출처 : 김태옥스피치&리더십센터
글쓴이 : 써니가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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