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현재 우리가 매일 생활하며 거주하는 주택(집)의 의미와 이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주택(Housing unit)이란?[통계용어사전]
한 가구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영구건물이어야 하며, 부엌과 한개 이상의 방 그리고, 독립된 출구를 갖추고,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건축법]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이란?[사전적 정의]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종류와 관련내용>
주택 구분 |
주택 명 |
층 수 규정 |
세대수 규정 |
연면적 규정 |
특 징 |
비 고 |
단독 주택 |
단독주택 |
3층 이하 |
1≦19세대 |
호당 330M2이하 |
1인 소유 주거 형태 |
|
다중주택 |
3층 이하 |
- |
330M2 이하 |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닐 것 |
| |
다가구 (건축법) |
3개층 이하 |
19세대 이하 |
660M2 이하 |
단독주택에 속함 |
계약 시 지번까지만 정확히 기재하면 됨 | |
공관 |
- |
- |
- |
- |
| |
공동 주택 (세대당 297M2이하) |
아파트 |
5개층 이상 |
세대수 무관 |
무관 |
20세대 이상이면 사업승인 대상 |
|
연립주택 |
4개층 이하 |
세대수 무관 |
동당 660M2초과 |
다세대주택과 대동소이 |
규모가 다세대보다 조금 크고 아파트보다 작다. | |
다세대 |
4개층 이하 |
세대수 무관 |
동당 660M2이하 |
공동주택에 속함 |
계약 시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 함 | |
기숙사 (건축법) |
- |
- |
-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써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빌라라는 용어는 흔히 사용하는 용어이나 건축법에 없는 말이다. 다세대와 연립을 통칭해서 고급스런 이미지로 널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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