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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채권가압류와 피가압류채권 가압류할 채권목록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31. 09:33
채권가압류와 피가압류채권 가압류할 채권목록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서식은 여러 채권가압류 중에서「피보전권리의 요지가 `대여금청구채권`, 가압류 할 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청구채권청구`」에 대한 가압류신청서 입니다.


본 서식은 실무상에서 빈번하게 접수되는 채권가압류 신청서 접수양식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가압류신청서, 목록, 가압류신청진술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자세한 서식과 해설을 곁들인 `100% 실전서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관리 담당자들의 실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설』

채권가압류신청서의 표지를 작성합니다. 표지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실무상 표지의 작성은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채 권 가 압 류 신 청



채 권 자    주식회사  ○  ○  ○         


채 무 자     ○  ○  ○


제3채무자   주식회사  ○  ○  ○


『해설』

1.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송달료 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수3회분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압류신청서 접수시 법원내 은행과 우체국에서 송달료의 납부와 수입인지를 구입후 수입인지는 신청서 표지에 첩부하고 송달료납부 영수증은 첨부토록 합니다.




청구금액:         원정


인 지 대:         원정 


송 달 료:         원정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1-




채 권 가 압 류 신 청


『해설』

1.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를 표시합니다. 채권자를 먼저 기재하며, 자연인인 경우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등기부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2. 채무자가 등기부상의 주소지와 實 영업상의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송달주소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즉 우편송달이 가능한 주소지를 신청서에 표기하여 사전에 주소보정을 방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채 권 자   주식회사  ○  ○  ○         (우편번호:        )

              서울시 강남구 ○○동 220-7   ☎(02)     -

              대표이사  ○  ○  ○


채 무 자    ○  ○  ○                   (우편번호:        )

               서울시 강남구 ○○동 101-2  

               (송달주소: 서울시 강남구 ○○동 100-9)


제3채무자  주식회사 ○  ○  ○          (우편번호:   -   )

                서울시 ○○구 ○○동 100-5

                대표이사  ○  ○  ○


『해설』

피보전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가령 A가 B로부터 500만원의 대여금을 받을 것이 있다면 청구채권의 표시는 「금 5,000,000원(대여금)」과 같이 합니다. 단 청구채권의 표시 방법에는 여러 종류의 표시 방법이 있으나 아래 표시와 같이 하면 실무상 무난합니다.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대여금)

(20○○. 8. 25. 이자 월 2푼, 변제기 20○○. 8. 25.로 약정한 대여금)



-2-



『해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가압류할 목록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편의상(이중기재의 지양 및 신청서류의 간결함을 목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가 압 류 할 채 권 의 표 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해설』

`신청취지`란, 채권자가 본 신청서를 제출하는 목적이나 의도를 담은 문구(즉 법원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판결의 내용)를 표시합니다. 다만, 본 신청취지는 일반적으로 실무상 그 문구가 아래와 같이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표시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해설』

`신청이유`를 기재합니다. 신청이유란, 신청을 하는 이유가 되는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이유 말미에 담보의 제공을 지급보증위탁계약(서울보증보험)체결문서(증권)로 대체 할 것을 명시토록 합니다. 이를 간과시 자칫 현금 공탁의 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서울시 강남구 ○○동 220-7` 소재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채무자는 서울시 강남구 ○○동 101-2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20○○. 8. 25. 채권자로부터 금       원을 이자 월 1푼, 변제기 20○○. 8. 25.로 정하여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채무자는 6개월의 이자만을 지급한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3. 채무자의 거래업체 등을 통하여 들은 바에 의하면, 최근 채무자는  자금난이 어려워 언제 폐업하게 될지 모르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상태이며, 이미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대금지급 등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4.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20○○. 5.경부터 물품 ○○○ 등을 납품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별지목록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채권자는 귀원에 대하여 금     원의 대여금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채무자는 다른 곳에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별지목록표시의 채권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이것마저도 타에 처분 또는 은닉하여 채무면탈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자 소유의 별지목록표시의 채권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후일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는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어 부득이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6. 본 가압류에 관한 담보제공명령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1. 담보의 제공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토록 합니다. 2. 보증보험증권의 교부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보증보험`과 `대한보증보험` 2개사가 있었으나 두 보험사의 합병(통합)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만 본 업무(지급보증위탁계약에 의한 담보의 제공)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3. 공탁기준 : 청구금액의 2/5(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다만, 임금, 영업자의 예금인 경우는 담보제공액의 1/2범위 내의 현금공탁) - 선 담보 가능(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해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소명방법은 가압류신청시 이를 입증할 자료를 말합니다. 가령 채권원인증서로 1) 매매계약서, 2) 차용증, 3) 영수증, 4) 지불각서, 5) 계약서 등을 말합니다.


2. 첨부서류는 소명방법과는 다르게 원인증서 이외의 관련서류를 말합니다. 가령 1) 위임장, 2) 법인등기부등본, 3)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경우입니다.


3. 반드시 소명방법과 첨부서류를 구분하여 표기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실무상 구분하여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4. 소명자료의 첨부시 원본을 제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원본제출은 지양하고 사본을 제출 하도록 합니다. 다만, 첨부서류의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토록 합니다.



-4-




소 명 방 법

1. 소 갑제1호증            차용증      1부.

2. 소 갑제2호증            각 각서     2부.

3. 소 갑제3호증            최고서      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각      1부.

2. 영수증                     1부. 

3. 위임장                     1부.

4. 보증보험증권            1부.


『해설』

《실무상 접수방법》

1. 가압류 신청은 관할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 관할법원의 기준은 가압류 대상자(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입니다.

단, 어음이나 수표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어음수표의 지급지, 선원에 대해서는 선적소재지 등이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신청서 접수 전 인근 서울보증보험 영업소(본점/지점/출장소)를 방문하여 보증보험 증권을 교부 받습니다. 증권의 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지급과 신청서사본(당사자,청구금액이 나타나는 부분이면 족함), 도장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단,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증권의 작성 및 교부 등에 따른 빠른 업무의 진행을 위한 편의상 제출하면 더욱 좋습니다).


3. 담보 제공에 따른 증권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그 담보액의 결정이 법원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신속한 사건의 진행 등을 위하여 청구채권액을 기준으로 담보액을 사전에 산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보통은 결정문의 송달 전에 법원에서는 해당 결정문을 법원에서 편의상 신청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신청시 결정문의 송달을 신청하였거나 일정기간 동안 결정문을 수령하여 가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결정문을 송달하여 줍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보증보험 증권을 교부 받는 해당 영업소에 사전(가압류 신청서 접수시)에 의뢰하여 결정문의 수령을 부탁하며 필요시 신청인(채권자)의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부하여 줄 것도 일정액의 실비(우편요금)를 부담하고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보험의 모든 해당 영업소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5-








                                                        200○.    .    .



                                위 채권자     주식회사  ○  ○  ○

                                                    서울시 강남구 ○○동 220-7

                                                    대표이사  ○  ○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6-



『해설』

`별지목록`은,

1.가압류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함께 첨부되어야 할 서식입니다. 별지목록은 5부를 작성하여 가압류신청서식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실무에서 접해 본 바에 의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갖게되는 반환청구채권 금액이 얼마인지는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다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어떠한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물품대금 반환청구채권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특정 여부는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물품을 납품하고..``라고 하는 경우에 간헐적으로 그 물품을 특정하라는 법원의 보정 명령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물품(○○○ 등)``이라고 해당 물품을 특정시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는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단, 주의 할 것은 물품의 특 정시 ``물품(○○○)``라고 특정(``등``의 생략) 하였을 경우 해당물품을 제외한 다른 물품에 대한 반환청구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는(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발생) 예기치 못한 문제에 봉착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을 특정시 특히 주의하여 ``등``을 반드시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별 지 목 록



금          원정



채무자가 20○○. 5.경부터 20○○. 4.경까지 제3채무자에게 물품 ○○○ 등을 납품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가지게 된 `물품대금청구채권` 중 위 채권액에 달하는 금액.

                                                               이   상.

 

 

 

 

-7-

 『해설』

《가압류신청진술서(법원 소정양식)》

1. 2003년 10월 20일부터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 사무 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재민 2003-4)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가압류신청진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부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작성(즉 채무자 수 만큼).

3. 가압류신청진술서에서 묻는 항목에 대하여, 사실대로 표시하여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 . . .

채권자(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다 음 ◇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예→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 아니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8-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할 것)


나. [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

다.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이외에 유체동산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할 것

□ 기타 사유 → 내용 :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현재 진행상황(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은?


③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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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다. [나.항을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은?


③ 신청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10-


『해설』

`영수증`은,

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접수 후 향후 결정문을 수령하기 위하여 가압류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합니다.

본 영수증은 가압류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문 수령시의 향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상 가압류신청서 제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    수    증


『해설』

실무상 수령서식 名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부.





위 서류를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200○ .     .      .





                                위 채권자  주식회사  ○  ○  ○

                                                 서울시 강남구 ○○동 220-7

                                                 대표이사  ○  ○  ○



-11-


『해설』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본인의 승낙하에 아래와 같이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위       임     장


성 명 :○  ○  ○  (주번: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함.




다       음




채권자 ㈜○○○와 채무자 ○○○, 제3채무자 간의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제출하는 행위 및 결정문을 수령하는 일체의 행위.



                                       200○.    .  .



                                위 채권자  주식회사  ○  ○  ○

                                                 서울시 강남구 ○○동 220-7

                                                대표이사  ○  ○  ○



-12-


『해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1. 가압류신청시의 필수적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시에는 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신청인)의 필요에 의하여 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신청서 제출시 함께 아래 신청서를 2부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본 신청서 2부 중 1부는 인지(500원)를 첩부토록 합니다.


2. 진술최고에 대한 절차를 보면 먼저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압류(가압류)채권자입니다. 신청은 압류(가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적어도 압류(가압류)명령 발송전에 하여야 합니다.


3. 이렇게 진술최고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그 신청이 부적법하지 않는 한 최고를 하여야 하고 최고는 진술최고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을 취하며, 여기에는 채권인락의 여부 및 한도, 지급의사의 유무와 한도, 채권에 대하여 다른 자로부터의 청구의 유무와 그 종류,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된 사실의 유무와 그 청구의 종류 등에 대한 기재 및 이런 사항을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여야 한다는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의 진술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부터 7일이후에 하더라도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만일 제3채무자가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다만 법원에 대해 심문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행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례를 찾기가 실무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사건번호


채 권 자   주식회사  ○  ○○         (우편번호:        )

               서울시 강남구 ○○동 220-7   ☎(02)     -

               대표이사  ○  ○  ○


채 무 자    ○  ○  ○                   (우편번호:        )

               서울시 강남구 ○○동 101-2  

              (송달주소: 서울시 강남구 ○○동 100-9)


제3채무자  주식회사 ○  ○  ○          (우편번호:   -   )


-13-



              서울시 ○○구 ○○동 100-5

              대표이사  ○  ○  ○




위 당사자간 귀원                         호, 채권가압류명령신청 사건에 관하여 제 3 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진술하라는 명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200○ .     .      .




                               위 채권자(신청인)   주식회사  ○  ○  ○

                                                           서울시 강남구 ○○동 220-7

                                                           대표이사  ○  ○  ○

 

-14




피 가압류 채권

가압류 할 채권 목록

본 매뉴얼을
작성하면서

가압류할 채권의 목록에 대한 완벽한 샘플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법원마다 또, 해당 재판부마다 그 심리의 명확한 기준이 서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본 매뉴얼 작성에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수 만건에 해당하는 각종의 소송서류 및 신청양식 등은 대법원 산하의 지방법원 및 이하의 법원에서 조차 그것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본 매뉴얼이 전국의 법원에서 완벽히 통용될 수 있는 진정한 채권목록 서식이라고 감히 밝히지는 못한다.그러나, 적어도 본 매뉴얼을 작성함에 따른 기준은 분명히 정립되어 있다. 본 매뉴얼은 기업 실무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작성된 실제의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완벽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법원에서 무리 없이 통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 본 매뉴얼의 특징은 지금껏 시중에 나와 있는 서식집에서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유형별 채권목록 例와 그에 대한 해설을 달았다. 본 例는 기업 실무자가 旣 시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음에 따라, 본인이 현장에서 부딪치며 체득한 땀 방울의 결과물로 실제 각급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실례만을 모아 본 매뉴얼 작성에 반영하였다. 아무쪼록 기업 실무자들의 채권관리 업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를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
Ⅰ. 예금 반환
     청구채권
금 10,000,000 원정
채무자( 000000 - 0000000  )가 제3채무자(취급점: 강남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다                     음      -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1)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2)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1)보통예금, 2)당좌예금, 3)정기예금, 4)자유저축예금, 5)가계종합예금, 6)기업자유예금, 7)정기적금, 8)금전신탁, 9)외화예금, 10)수출네고대전, 11)별단예금(당좌개설보증금 포함), 12)어음수탁통장(어음실물포함)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류 한다.
▶ 실무상 일반적으로 예금채권을 가압류 하는 경우 `장래에 입금될 예금`까지 언급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 일반적으로 예금채권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하여는 예금자의 성명, 거래지점, 예금의 종류 및 계좌번호, 예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예금자의 비밀보호를 이유로 제3자에게 예금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채권자에게 채권의 특정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면 채권자로서 이를 직접 알 수 없기 때문에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금채권의 경우에는 일반 채권에 비하여 피압류채권의 특정성을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으나, 위 기재와 같이 `장래에 입금될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은 장래 발생될 채권인데, 이러한 장래채권이 피압류채권이 되기 위하여는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내용의 확정이 가능하며 그 발생이 확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장래 입금할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장래 어느 시점에 얼마의 예금을 예입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이 부분은 가압류 대상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다음으로 A은행의 지점에 입금된 예금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명령이 본점으로 송달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하다. 그러나 본점으로 가압류명령을 송달하면 본점에서는 송달 받은 후 이를 다시 산하 모든 지점에 연락하여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해당지점에 가압류 사실이 통보전에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 은행명과 취급지점을 기재하는 것이 좋으나 그것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A은행의 본점으로 가압류 명령이 송달되도록 하되 본점에서 용이하게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색출 할 수 있도록 가압류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은행 지점에서는 해당 지점에 개설된 예금계좌 이외의 예금내역에 관해서는 내용 검색(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채무자가 개설한 예금채권 등의 취금점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알고 있는 지점외 다른 지점에도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을 것을 감안하여 되도록이면 해당은행의 본점으로 하여 송달토록 하는 것이 예금채권 가압류에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Ⅱ. 보험금 반환
     청구채권
금 10,000,000 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 ㈜00생명에 대하여 가지는 보장성 보험, 저축성보험을 포함한 모든보험(단,중,장기보험)에 각 예치된 보험금액 반환청구(보험계약 만기 및 해약, 보험계약의 실효, 해지 등) 채권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채무자: 홍길동,  주·번: 000000-0000000)
▶ 채무자의 보험금 청구채권 또한 예금채권과 같이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예금자의 비밀보호를 이유로 제3자에게 보험(예금)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피압류 채권의 특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그러나 보험금 역시 예금채권과 함께 피압류채권의 특정성이 어느정도 완화되어 실무상 적용되고 있음은 다행이다. ▶ 보험금은 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상이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채무자가 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인지의 여부를 채권자로서는 사전에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 채무자가 피보험자의 신분이지만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아들과 같은 타인의 명의로 해 놓았을 수도 있다. ▶ 그러한 경우 채무자의 보험금을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채무자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 또한 채무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따른다. → 아쉽지만 현실적으로 채무자외 제3자인 보험수익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가압류 할 수는 없다. 단, 제3자로부터 또한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이행지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취급지점(송달)의 특정 등은 예금채권의 경우를 준용한다.
Ⅲ. 공사대금
     반환 청구채권
금 10,000,000 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컴퓨터네트워크 케이블 공사를 수주받아 동 공사를 진행하고 가지게 된 공사대금 반환 청구채권중 위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목록 하단에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여 동명이인에 따른 혼선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 ▶ 가압류 할 공사대금(피압류채권)에는 그 종류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공사대금을 압류코저 할 때에는 그 채권의 특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목록을 작성하면 무리가 없다. 즉 실무상 위 목록과 같이 채무자가 어떠한 공사를 하는 정도는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고,  굳이 동 공사의 규모, 금액, 공사기간 등을 어렵게 특정하려 할 필요가 없다.

Ⅳ. 건설회사
    출자목적금
    예치금 반환
    청구채권
금 10,000,000 원정  
채무자 00개발 주식회사가 제3채무자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목적금의 예치금을 예치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가지게 된 동 예치금의 반환청구채권중 위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건설회사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목적금을 예치하야야 한다. 따라서 본 예치금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다. ▶단 건설회사가 매월 건설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하는 회비가 따로 있는데 동 회비의 미납에 따른 예치금의 가압류가 불가(미납회비를 예치금에서 충족함에 따른)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 실무상 채무자가 출자목적금을 예치한 일자, 금액 등까지 특정하지 않아도 가압류 결정에는 무리가 없다.

Ⅴ. 물품대금
     반환 청구채권
금 10,00,000 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물품(생수 등)을 납품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게 된 물품대금 반환청구채권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채무자:홍길동,  주·번: 000000-0000000)
▶ 가압류 할 물품대금(피압류채권)에는 그 종류에 제한이 없다. ▶ 실무에서 접해 본 바에 의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갖게되는 반환청구채권 금액이 얼마인지는 특정할 필요가 없으며, 단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어떠한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물품대금 반환청구채권을 가지게 되었는 지에 대한 특정 여부는 법원에 따라 다르다. 가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물품을 납품하고..``라고 하는 경우에 간헐적으로 그 물품을 특정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이 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물품(생수 등)``이라고 해당 물품을 특정시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는 일은 없으리라 본다. 단, 주의 할 것은  물품의 특정시 ``물품(생수)``라고 특정(``등``의 생략) 하였을 경우 생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에 대한 반환청구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는(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발생) 예기치 못한 문제에 봉착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을 특정시 특히 주의하여 ``등``을  반드시 기입토록 한다.

Ⅵ.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채권
금 10,000,000 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000 - 0호 소재1층 105호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금 50,000,000원정의 임대차 보증금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채무자:홍길동,  주·번: 000000-0000000)
▶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채권금액이 얼마인지 인식이 가능 하다면 위와 같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금액을 특정시킨다. ▶ 그러나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액을 반드시 특정 할 필요는 없다. 간혹 동 금액의 미특정에 대한 보정명령이 나는 경우도 있으나 흔한 경우는 아니며 부득이한 경우 각하 후 다시 신청 하면 무리없이 가압류 결정이 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따라 심리기준이 다소 상이하여 발생되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금액의 미특정에 따른 법원의 보정 등의 결정 例는 임대차보증금의 확인이 채권자 로서 결코 불가능 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기인 한다고 본다. 즉 법원에서는 예금 채권 등과 달리 임대인이나 그 주변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 간혹 ``….금 50,000,000원정의 임대차보증금중 금 20,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 과 같이 목록에 특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바람직한 특정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전세가 아닌 일부 월세(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식의…)의 경우 월세의 미납 등에 따른 보증금을 월세로 충족하는 경우가 빈번함으로써 이러한 ``20,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의 특정 방법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제3채무자와의 논쟁(법률적 판단과는 무관하게)에 노출될 우려만 있을 뿐이다. → 일반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임대차 보증금중 일부를 월세로 충족하여 채권자가 특정한 금액(20,000,000)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금액 상이하므로 표기에 의한 오류로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식의 주장 → 물론 제3채무자의 법률적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해석이다.

Ⅶ. 매매대금
     반환 청구채권
금 10,000,000 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가 운영하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00 - 00호 00빌딩 201호 소재지의 영업소 운영권을 제3채무자에게 매도하면서 갖게되는 매매대금 금 60,000,000원의 반환 청구채권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채무자:홍길동,  주·번: 000000-0000000)  
▶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 반환청구 채권금액이 얼마인지 인식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 반환청구 금액을 특정시킨다. ▶ 그러나 채무자의 매매대금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액을 반드시 특정 할 필요는 없다. 또한 매매시기 등에 대하여 굳이 특정 할 필요성 또한 없다. 간혹 동 금액의 미특정에 대한 보정명령이 나는 경우도 있으나 흔치 않은 경우고, 매매시기에 대한 미특정으로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만일 이로 인하여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그냥 뒤로 넘어져 코가 깨졌다고 치부해 버리자. 하지만 그러한 일은 아직 겪어 보지 못했다.

Ⅷ. 급여 반환
     청구채권
금 10,000,000 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채무자:홍길동, 주·번: 000000-0000000))

▶ 2005. 7. 28.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다.우선, 월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다. 월급여가 120만 원을 초과하고 240만 원까지는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24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20만 원, B 직장에서 12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 원에서 120만 원 제외한 120만 원이 된다(※대법원 홈페이지 참조).

▶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압류를 하지못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의 압류에 대한 문구는 제외(삭제)한다. ▶ 실무상 목록 작성시 ``0월부터``급여을 압류한다는 식의 표기를 하는 경우도 예전에 여러 번 경험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 된 후 발생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표기는 의미 없는 일이다.

Ⅸ. 공탁회수금
     반환 청구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서울지방법원 95년 금제12345호) 금 10,000,000원의 공탁금회수 반환 청구채권중 금 5,000,000원의 반환 청구채권
▶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공탁회수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공탁번호를 특정함이 원칙이며 실무상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 이는 금융실명제에 의한 예금자의 비밀보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예금정보를 지득(知得)하기가 불가능 한 경우와는 달리 이해관계인이 법원에서 해당 관련정보(공탁금)의 열람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공탁번호 및 금액의 미특정에도 법원 및  해당 재판부에 따라 가압류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 해당 공탁번호를 특정함에 따라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기재 하여도 무방하다. 단, 공탁번호의 특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도록 한다.

Ⅹ. 보석보증금
     반환 청구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지방법원 00고단 0000호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보석보증금으로 납부한 금 20,000,000 원의 보석보증금반환 청구채권중 금 10,000,000 원의 반환 청구채권
▶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형사 피의사건에 대한 보석보증금 채권은 해당 형사 사건 번호 또는 공탁번호를 특정함이 원칙이며 실무상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 이 역시 금융실명제에 의한 예금자의 비밀보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예금정보를 지득(知得)하기가 불가능 한 경우와는 달리 이해관계인이 법원에서 해당 관련정보에 대한 열람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사건번호 또는 공탁번호 및 금액의 미특정에도 법원 및  해당 재판부에 따라 가압류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예외사항 일 뿐이다. ▶ 해당 사건번호 또는 공탁번호를 특정함에 따라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기재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혹 채권자가 아무런 특정도 하지 않고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가압류 결정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채무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특정토록 한다.

ⅩⅠ. 대여금 반환
      청구채권
금 10,000,000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가지게된 대여금반환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채무자:홍길동,  주·번: 000000-0000000)
▶ ``채무자가 2002년 3월경 제3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라고 기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하게 대여해 준 날짜 및 대여금액을 특정한다는 것은 채권자가 당시에 관여 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일이다. 또 자칫 잘못된 날짜 등을 기재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채무자와의 논쟁의 소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 ▶ 실무상 위 목록과 같이 작성을 하면 무리가 없다.

ⅩⅡ.개발이익금
      반환 청구채권
금 10,000,000 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관리이용을 위탁한 북제주군 00읍 00리 산 0 - 0 목장용지에 대한 개발이익금 반환청구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채무자:홍길동,  주·번: 000000-0000000)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관리이용을 위탁하고 가지게 되는 개발이익반환 청구 채권에 대한 압류시 작성 할 목록의 예시이다. ▶ 실무에서 유용하게 쓰였으면 한다.

ⅩⅢ. 계금 반환
       청구채권
금 10,000,000 원정  
채무자가 계 모임에서 계금을 납입하고 제3채무자(계주)에 대하여 가지는 계금반환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채무자:홍길동,  주·번: 000000-0000000)
▶ 위의 예시는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파악 가능한 범위내에서 목록을 작성한 것이다. 채무자가 납입하고 있는 계의 이름은 무엇이며 매월 납입금액과 언제 채무자가 계를 탈 순번에 해당 하는지 등에 대한 특정은 채권자로서 같은 계의 일원이 아니라면 이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 따라서 실무상에서는 위 목록과 같이 작성함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대부분의 법원에서도 무리없이(피압류채권 특정의 완화)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고 있다.

ⅩⅣ. 증권계좌
       위탁주식
       반환 청구채권
금 10,000,000 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 00증권㈜에 대하여 가지는 증권계좌에 위탁 예치된 주식(현금) 반환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채무자:홍길동,  주·번: 000000-0000000)
▶ 채무자가 주식투자를 하면서 증권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주식(장래의 환가 될 현금)을 압류 하는 것으로서 예금의 압류와 같이 금융실명제에 따른 개인의 금융정보를 채권자로서는 자세히 확인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증권계좌 번호 및 보유 주식 명, 주식 수를 특정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피압류채권의 특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실무상 적용되고 있다.

ⅩⅤ. 주식교부청
       구권
1.  제3채무자: 00생명보험주식회사 주식 2.  1주의 액면금: 5,000원 기명식 보충주식 3.  채무자의 소유주식: 30,000주 4.  주권: 미발행   (채무자:홍길동,  주·번: 000000-0000000)
▶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발행 주식의 압류의 예다. 위 예시와 같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피압류채권을 특정토록 한다. ▶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한 청구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가지고 있으나 동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로 인하여 채무자는 위 주식의 교부를 잠정적으로 제3채무자로 보류 당한다(교부의 금지). ▶ 채권액과 피압류채권(주식)의 액면금액을 비례하여 압류 할 주식 수를 특정한다. ▶ 실무상 특정이 불가한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부분의 법원에서도 비교적 너그러운 심리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출처 : Db-OK
글쓴이 : ★interOK★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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