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서식은 여러 채권가압류 중에서「피보전권리의 요지가 `대여금청구채권`, 가압류 할 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청구채권청구`」에 대한 가압류신청서 입니다. 본 서식은 실무상에서 빈번하게 접수되는 채권가압류 신청서 접수양식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가압류신청서, 목록, 가압류신청진술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자세한 서식과 해설을 곁들인 `100% 실전서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관리 담당자들의 실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해설』 채권가압류신청서의 표지를 작성합니다. 표지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실무상 표지의 작성은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채 권 가 압 류 신 청 채 권 자 주식회사 ○ ○ ○ 채 무 자 ○ ○ ○ 제3채무자 주식회사 ○ ○ ○ 『해설』 1.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송달료 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수3회분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압류신청서 접수시 법원내 은행과 우체국에서 송달료의 납부와 수입인지를 구입후 수입인지는 신청서 표지에 첩부하고 송달료납부 영수증은 첨부토록 합니다. 청구금액: 원정 인 지 대: 원정 송 달 료: 원정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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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가 압 류 신 청 『해설』 1.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를 표시합니다. 채권자를 먼저 기재하며, 자연인인 경우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등기부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2. 채무자가 등기부상의 주소지와 實 영업상의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송달주소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즉 우편송달이 가능한 주소지를 신청서에 표기하여 사전에 주소보정을 방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채 권 자 주식회사 ○ ○ ○ (우편번호: ) 서울시 강남구 ○○동 220-7 ☎(02) - 대표이사 ○ ○ ○ 채 무 자 ○ ○ ○ (우편번호: ) 서울시 강남구 ○○동 101-2 (송달주소: 서울시 강남구 ○○동 100-9) 제3채무자 주식회사 ○ ○ ○ (우편번호: - ) 서울시 ○○구 ○○동 100-5 대표이사 ○ ○ ○ 『해설』 피보전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가령 A가 B로부터 500만원의 대여금을 받을 것이 있다면 청구채권의 표시는 「금 5,000,000원(대여금)」과 같이 합니다. 단 청구채권의 표시 방법에는 여러 종류의 표시 방법이 있으나 아래 표시와 같이 하면 실무상 무난합니다.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대여금) (20○○. 8. 25. 이자 월 2푼, 변제기 20○○. 8. 25.로 약정한 대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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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가압류할 목록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편의상(이중기재의 지양 및 신청서류의 간결함을 목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가 압 류 할 채 권 의 표 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해설』 `신청취지`란, 채권자가 본 신청서를 제출하는 목적이나 의도를 담은 문구(즉 법원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판결의 내용)를 표시합니다. 다만, 본 신청취지는 일반적으로 실무상 그 문구가 아래와 같이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표시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해설』 `신청이유`를 기재합니다. 신청이유란, 신청을 하는 이유가 되는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이유 말미에 담보의 제공을 지급보증위탁계약(서울보증보험)체결문서(증권)로 대체 할 것을 명시토록 합니다. 이를 간과시 자칫 현금 공탁의 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서울시 강남구 ○○동 220-7` 소재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채무자는 서울시 강남구 ○○동 101-2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20○○. 8. 25. 채권자로부터 금 원을 이자 월 1푼, 변제기 20○○. 8. 25.로 정하여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채무자는 6개월의 이자만을 지급한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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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의 거래업체 등을 통하여 들은 바에 의하면, 최근 채무자는 자금난이 어려워 언제 폐업하게 될지 모르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상태이며, 이미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대금지급 등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4.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20○○. 5.경부터 물품 ○○○ 등을 납품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별지목록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채권자는 귀원에 대하여 금 원의 대여금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채무자는 다른 곳에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별지목록표시의 채권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이것마저도 타에 처분 또는 은닉하여 채무면탈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자 소유의 별지목록표시의 채권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후일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는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어 부득이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6. 본 가압류에 관한 담보제공명령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1. 담보의 제공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토록 합니다. 2. 보증보험증권의 교부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보증보험`과 `대한보증보험` 2개사가 있었으나 두 보험사의 합병(통합)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만 본 업무(지급보증위탁계약에 의한 담보의 제공)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3. 공탁기준 : 청구금액의 2/5(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다만, 임금, 영업자의 예금인 경우는 담보제공액의 1/2범위 내의 현금공탁) - 선 담보 가능(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해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소명방법은 가압류신청시 이를 입증할 자료를 말합니다. 가령 채권원인증서로 1) 매매계약서, 2) 차용증, 3) 영수증, 4) 지불각서, 5) 계약서 등을 말합니다. 2. 첨부서류는 소명방법과는 다르게 원인증서 이외의 관련서류를 말합니다. 가령 1) 위임장, 2) 법인등기부등본, 3)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경우입니다. 3. 반드시 소명방법과 첨부서류를 구분하여 표기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실무상 구분하여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4. 소명자료의 첨부시 원본을 제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원본제출은 지양하고 사본을 제출 하도록 합니다. 다만, 첨부서류의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토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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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명 방 법 1. 소 갑제1호증 차용증 1부. 2. 소 갑제2호증 각 각서 2부. 3. 소 갑제3호증 최고서 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각 1부. 2. 영수증 1부. 3. 위임장 1부. 4. 보증보험증권 1부. 『해설』 《실무상 접수방법》 1. 가압류 신청은 관할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 관할법원의 기준은 가압류 대상자(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입니다. 단, 어음이나 수표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어음수표의 지급지, 선원에 대해서는 선적소재지 등이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신청서 접수 전 인근 서울보증보험 영업소(본점/지점/출장소)를 방문하여 보증보험 증권을 교부 받습니다. 증권의 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지급과 신청서사본(당사자,청구금액이 나타나는 부분이면 족함), 도장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단,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증권의 작성 및 교부 등에 따른 빠른 업무의 진행을 위한 편의상 제출하면 더욱 좋습니다). 3. 담보 제공에 따른 증권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그 담보액의 결정이 법원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신속한 사건의 진행 등을 위하여 청구채권액을 기준으로 담보액을 사전에 산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보통은 결정문의 송달 전에 법원에서는 해당 결정문을 법원에서 편의상 신청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신청시 결정문의 송달을 신청하였거나 일정기간 동안 결정문을 수령하여 가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결정문을 송달하여 줍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보증보험 증권을 교부 받는 해당 영업소에 사전(가압류 신청서 접수시)에 의뢰하여 결정문의 수령을 부탁하며 필요시 신청인(채권자)의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부하여 줄 것도 일정액의 실비(우편요금)를 부담하고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보험의 모든 해당 영업소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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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 위 채권자 주식회사 ○ ○ ○ 서울시 강남구 ○○동 220-7 대표이사 ○ ○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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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별지목록`은, 1.가압류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함께 첨부되어야 할 서식입니다. 별지목록은 5부를 작성하여 가압류신청서식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실무에서 접해 본 바에 의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갖게되는 반환청구채권 금액이 얼마인지는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다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어떠한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물품대금 반환청구채권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특정 여부는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물품을 납품하고..``라고 하는 경우에 간헐적으로 그 물품을 특정하라는 법원의 보정 명령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물품(○○○ 등)``이라고 해당 물품을 특정시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는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단, 주의 할 것은 물품의 특 정시 ``물품(○○○)``라고 특정(``등``의 생략) 하였을 경우 해당물품을 제외한 다른 물품에 대한 반환청구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는(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발생) 예기치 못한 문제에 봉착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을 특정시 특히 주의하여 ``등``을 반드시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별 지 목 록 금 원정 채무자가 20○○. 5.경부터 20○○. 4.경까지 제3채무자에게 물품 ○○○ 등을 납품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가지게 된 `물품대금청구채권` 중 위 채권액에 달하는 금액.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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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가압류신청진술서(법원 소정양식)》 1. 2003년 10월 20일부터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 사무 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재민 2003-4)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가압류신청진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부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작성(즉 채무자 수 만큼). 3. 가압류신청진술서에서 묻는 항목에 대하여, 사실대로 표시하여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 . . . 채권자(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다 음 ◇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예→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 아니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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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할 것) 나. [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 다.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이외에 유체동산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할 것 □ 기타 사유 → 내용 :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현재 진행상황(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은? ③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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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다. [나.항을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은? ③ 신청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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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영수증`은, 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접수 후 향후 결정문을 수령하기 위하여 가압류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합니다. 본 영수증은 가압류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문 수령시의 향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상 가압류신청서 제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 수 증 『해설』 실무상 수령서식 名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부. 위 서류를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200○ . . . 위 채권자 주식회사 ○ ○ ○ 서울시 강남구 ○○동 220-7 대표이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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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본인의 승낙하에 아래와 같이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위 임 장 성 명 :○ ○ ○ (주번: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함. 다 음 채권자 ㈜○○○와 채무자 ○○○, 제3채무자 간의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제출하는 행위 및 결정문을 수령하는 일체의 행위. 200○. . . 위 채권자 주식회사 ○ ○ ○ 서울시 강남구 ○○동 220-7 대표이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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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1. 가압류신청시의 필수적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시에는 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신청인)의 필요에 의하여 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신청서 제출시 함께 아래 신청서를 2부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본 신청서 2부 중 1부는 인지(500원)를 첩부토록 합니다. 2. 진술최고에 대한 절차를 보면 먼저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압류(가압류)채권자입니다. 신청은 압류(가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적어도 압류(가압류)명령 발송전에 하여야 합니다. 3. 이렇게 진술최고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그 신청이 부적법하지 않는 한 최고를 하여야 하고 최고는 진술최고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을 취하며, 여기에는 채권인락의 여부 및 한도, 지급의사의 유무와 한도, 채권에 대하여 다른 자로부터의 청구의 유무와 그 종류,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된 사실의 유무와 그 청구의 종류 등에 대한 기재 및 이런 사항을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여야 한다는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의 진술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부터 7일이후에 하더라도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만일 제3채무자가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다만 법원에 대해 심문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행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례를 찾기가 실무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사건번호 채 권 자 주식회사 ○ ○○ (우편번호: ) 서울시 강남구 ○○동 220-7 ☎(02) - 대표이사 ○ ○ ○ 채 무 자 ○ ○ ○ (우편번호: ) 서울시 강남구 ○○동 101-2 (송달주소: 서울시 강남구 ○○동 100-9) 제3채무자 주식회사 ○ ○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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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 ○○동 100-5 대표이사 ○ ○ ○ 위 당사자간 귀원 호, 채권가압류명령신청 사건에 관하여 제 3 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진술하라는 명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200○ . . . 위 채권자(신청인) 주식회사 ○ ○ ○ 서울시 강남구 ○○동 220-7 대표이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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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가압류 채권 |
가압류 할 채권 목록 | |
본 매뉴얼을 |
가압류할 채권의 목록에 대한 완벽한 샘플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법원마다 또, 해당 재판부마다 그 심리의 명확한 기준이 서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본 매뉴얼 작성에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수 만건에 해당하는 각종의 소송서류 및 신청양식 등은 대법원 산하의 지방법원 및 이하의 법원에서 조차 그것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본 매뉴얼이 전국의 법원에서 완벽히 통용될 수 있는 진정한 채권목록 서식이라고 감히 밝히지는 못한다.그러나, 적어도 본 매뉴얼을 작성함에 따른 기준은 분명히 정립되어 있다. 본 매뉴얼은 기업 실무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작성된 실제의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완벽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법원에서 무리 없이 통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 본 매뉴얼의 특징은 지금껏 시중에 나와 있는 서식집에서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유형별 채권목록 例와 그에 대한 해설을 달았다. 본 例는 기업 실무자가 旣 시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음에 따라, 본인이 현장에서 부딪치며 체득한 땀 방울의 결과물로 실제 각급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실례만을 모아 본 매뉴얼 작성에 반영하였다. 아무쪼록 기업 실무자들의 채권관리 업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를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 | |
Ⅰ. 예금 반환 청구채권 |
▶ 다음으로 A은행의 지점에 입금된 예금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명령이 본점으로 송달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하다. 그러나 본점으로 가압류명령을 송달하면 본점에서는 송달 받은 후 이를 다시 산하 모든 지점에 연락하여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해당지점에 가압류 사실이 통보전에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 은행명과 취급지점을 기재하는 것이 좋으나 그것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A은행의 본점으로 가압류 명령이 송달되도록 하되 본점에서 용이하게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색출 할 수 있도록 가압류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은행 지점에서는 해당 지점에 개설된 예금계좌 이외의 예금내역에 관해서는 내용 검색(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채무자가 개설한 예금채권 등의 취금점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알고 있는 지점외 다른 지점에도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을 것을 감안하여 되도록이면 해당은행의 본점으로 하여 송달토록 하는 것이 예금채권 가압류에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 |
Ⅱ. 보험금 반환 청구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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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사대금 반환 청구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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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건설회사 출자목적금 예치금 반환 청구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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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물품대금 반환 청구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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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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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매매대금 반환 청구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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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급여 반환 청구채권 |
▶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압류를 하지못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의 압류에 대한 문구는 제외(삭제)한다. ▶ 실무상 목록 작성시 ``0월부터``급여을 압류한다는 식의 표기를 하는 경우도 예전에 여러 번 경험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 된 후 발생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표기는 의미 없는 일이다. | |
Ⅸ. 공탁회수금 반환 청구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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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보석보증금 반환 청구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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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Ⅰ. 대여금 반환 청구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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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Ⅱ.개발이익금 반환 청구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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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Ⅲ. 계금 반환 청구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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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 증권계좌 위탁주식 반환 청구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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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Ⅴ. 주식교부청 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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