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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사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와 작성방법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26. 15:26
  이럴땐 어떻게?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와 작성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법인 기업에서 금융기관등에서 회사 운영자금등을 차입시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중에 중요하면서도 경리실무자들이 소홀하기 쉬운부분이 이사회의사록 입니다.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기업자금을 대출을 받는데 이사회의사록이 왜 필요한가 여겨질수 있겠지만 은행에서 기업자금 대출시 대부분 "이사회 의사록"을 요구하는게 현실입니다.사실,정관상에서 대표이사의 권한 및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권한 및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을때에는 그 대출 행위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적법한 법인의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여야하고 그 "이사회 의사록"상에서 그 대출 행위가 대표이사에게 위임 되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 해당 법인이 타인(타법인 및 개인)에게 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시(대출을 받을때)대부분 이사회 의사록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보수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서류를 하나라도 더 받아두면 설사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만큼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아 손해를 줄일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타인의 출자가 많은 경우(신생 벤처기업)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해서 제한이 없으며,대기업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대개가 선임 대표이사(즉 월급쟁이 사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제한들을 둘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자금 대출시 대부분의 경우가 회사 자금사정이 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볼때 경리 실무자들은 이사회 의사록 뿐만 아니라 대출시 필요한 서류를 잘 검토해 한번에 제출해야 원하는 때에 자금을 제대로 차입 할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사회의사록 제출시는 이사회 의사록 원본은 회사에 비치하고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이때 유의사항은 사본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고 법인인감을 날인해야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자금을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차입시는 반드시 대표자가 "자서"(자필서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사회이사록에 원본대조필도장을 찍는 것 뿐만아니라 다른 대출관련 서류가 빠진다면 대표자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경리실무자들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이점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사회의사록과 주주총회의사록과의 차이점은 이사회의사록은 말 그대로 회사의 경영진(이사진)들이 회사의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를 기록한 문서를 말하며 주주총회의사록은 주주를 소집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법은 이사회결의로 진행할수 있는 사항들과 주주총회의 결의로 진행할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이사회 결의로 진행할수 있는 사항은 주주들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정관상에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정하여진 사항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의결하여야 합니다.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는 대표이사의 선임(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지 않을시),본점 이전,주주총회의 소집등 상법상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회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임.직원 대여금 지급건,금융기관 자금 차입건등 회사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은 이사회 결의사항에 속하는 것이며,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는 정관의 변경,이사.감사의 선임.해임,이사의 보수결정등이 있습니다.

자료출처 : 예스폼
출처 : happy enough 
글쓴이 : 푸시켓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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