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보 정 서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31. 14:24
 

보 정 서


사건번호        20  가 (차)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 주소보정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주소로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우편번호        -         )

 □ 재송달신청

상대방이 종전에 적어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소에 다시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송달신청

상대방에 대하여 집행관 또는 법정경위에 의한 특별송달(□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신청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

 

 20   .    .    .    원고(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주소보정요령〕

1. 송달이 가능한 상대방의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소보정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주소를 적은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이 종전에 적어 낸 주소지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재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여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송달(집행관송달 또는 법정경위송달)을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주간송달․야간송달․휴일송달 중 희망하는 란의 □에도 “” 표시를 한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특별송달에서는 송달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고, 그 송달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부 또는 접수계에 문의바람).

4.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급명령신청사건인 경우에는 사건번호의 ‘(차)’, ‘채권자’, ‘채무자’ 표시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소송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사무소 등에 소제기증명, 주소보정명령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참조)


출처 :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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