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정 서
사건번호 20 가 (차)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 주소보정 |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주소로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우편번호 - ) |
□ 재송달신청 |
상대방이 종전에 적어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소에 다시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송달신청 |
상대방에 대하여 집행관 또는 법정경위에 의한 특별송달(□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시송달신청 |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 |
20 . . . 원고(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
[주소보정요령〕
1. 송달이 가능한 상대방의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소보정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주소를 적은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이 종전에 적어 낸 주소지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재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여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송달(집행관송달 또는 법정경위송달)을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주간송달․야간송달․휴일송달 중 희망하는 란의 □에도 “✔” 표시를 한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특별송달에서는 송달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고, 그 송달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부 또는 접수계에 문의바람).
4.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급명령신청사건인 경우에는 사건번호의 ‘(차)’, ‘채권자’, ‘채무자’ 표시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 소송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사무소 등에 소제기증명, 주소보정명령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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