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기입등기말소촉탁신청
사 건 2000 카단 0000호
채 권 자 주식회사 00개발
채 무 자 1. 강 0 0
2. 최 0 0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카단 0000호 부동산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0. 3. 17. 동원에서 결정한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기입등기가 되었는바, 위 사건을 채무자의 가압류 이의 신청(2001 카단 00000호, 2001 카합 000호, 2001 나 0000호)에 의하여 2002. 8. 30. 가압류 취소 판결 선고가 있었고 동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으므로 관할 등기소에 위 가압류 기압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정본 1통
2. 판결 송달증명 1통
2002. 9. .
채무자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0 0 0
서울고등법원 민사 20부 귀중
출처 : @@##0420
글쓴이 : 정보공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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