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기 간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기 간
|
제225조 제229조 |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동행사죄 |
7년 |
◇ 살인의 죄 | ||
제226조 제229조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
7년 |
제250조 |
살인, 존속살해죄 |
15년 |
제227조 제229조 |
허위공문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
5년 |
제251조 |
영아살해죄 |
7년 |
제227조의 2 제229조 |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
7년 |
제252조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죄 |
7년 |
제228조 1항 제229조 |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
5년 |
재253조 |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
15년 |
제228조 2항 제229조 |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
3년 |
제255조 |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
7년 |
제230조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
3년 |
◇ 상해와 폭행의 죄 | ||
제231조 제234조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
5년 |
제257조 1항 |
상해죄 |
5년 |
제232조 제234조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 |
5년 |
제257조 2항 |
존속상해죄 |
7년 |
제232조의 2 제234조 |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
5년 |
제258조 |
(존속)중상해죄 |
7년 |
제233조 제234조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
3년 |
제259조 1항 |
상해치사죄 |
7년 |
제236조 |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
3년 |
제259조 2항 |
존속상해치사죄 |
10년 |
◇ 인장에 관한 죄 |
제260조 1항 |
폭행죄 |
3년 | ||
제238조 |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
5년 |
제260조 2항 |
존속폭행죄 |
5년 |
제239조 |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
3년 |
제261조 |
특수폭행죄 |
5년 |
◇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62조 제257조 1항 |
폭행치상죄 |
5년 | ||
제241조 |
간통죄 |
3년 |
제262조 제258조 |
폭행중상해, 존속폭행중상해죄 |
7년 |
제242조 |
음행매개죄 |
3년 |
제262조 제259조 1항 |
폭행치사죄 |
7년 |
제243조 |
음화반포등 죄 |
3년 |
제262조 제259조 2항 |
존속폭행치사죄 |
10년 |
제244조 |
음화제조등 죄 |
3년 |
◇ 과실치사상의 죄 | ||
제245조 |
공연음란죄 |
3년 |
제266조 |
과실치상죄 |
3년 |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제267조 |
과실치사죄 |
3년 | ||
제246조 |
도박, 상습도박죄 |
3년 |
제268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죄 |
5년 |
제247조 |
도박개장죄 |
3년 |
◇ 낙태의 죄 | ||
제248조 |
복표의 발매등 죄 |
3년 |
제269조 1항 ,2항 |
낙태죄 |
3년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기 간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기 간
|
제269조 3항 전단 |
촉탁·승낙낙태치상죄 |
3년 |
제278조 제277조 1항 |
특수중체포감금죄 |
5년 |
제269조 3항 후단 |
촉탁·승낙낙태치상죄 |
5년 |
제278조 제277조 2항 |
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 |
7년 |
제270조 1항 ,2항 |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죄 |
3년 |
제281조 1항 제276조 1항 |
체포감금치상죄 |
7년 |
제270조 3항 전단 |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상죄 |
5년 |
제281조 2항 제276조 2항 |
존속체포감금치상죄 |
7년 |
제270조 3항 후단 |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사죄 |
7년 |
제281조 1항 제276조 1항 |
체포감금치사죄 |
7년 |
유기와 학대의 죄 |
제281조 2항 제276조 2항 |
존속체포감금치사죄 |
10년 | ||
제271조 1항 |
유기죄 |
3년 |
◇ 협박의 죄 | ||
제271조 2항 ,4항 |
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
7년 |
제283조 1항 |
협박죄 |
3년 |
제271조 3항 |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
5년 |
제283조 2항 |
존속협박죄 |
5년 |
제272조 |
영아유기죄 |
3년 |
제284조 |
특수협박죄 |
5년 |
제273조 1항 |
학대죄 |
3년 |
◇ 약취와 유인의 죄 | ||
제273조 2항 |
존속학대죄 |
5년 |
제287조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
7년 |
제274조 |
영아혹사죄 |
5년 |
제288조 |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
7년 |
제275조 1항 전단 |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상죄 |
5년 |
제289조 |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
7년 |
제275조 1항 후단 |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사죄 |
7년 |
제290조 |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의 예비음모죄 |
3년 |
제275조 2항 전단 |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상죄 |
7년 |
제291조 |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
5년 |
제275조 2항 후단 |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사죄 |
10년 |
제292조 |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
5년 |
◇ 체포와 감금의 죄 |
제293조 1항 ,2항 |
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
7년 | ||
제276조 1항 |
체포감금죄 |
5년 |
◇ 강간과 추행의 죄 | ||
제276조 2항 |
존속체포감금죄 |
7년 |
제297조 |
강간죄 |
7년 |
제277조 1항 |
중체포, 중감금죄 |
5년 |
제298조 |
강제추행죄 |
7년 |
제277조 2항 |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죄 |
7년 |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7년 |
제278조 제276조 1항 |
특수체포, 감금죄 |
5년 |
제301조 |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
10년 |
제278조 제276조 2항 |
존속특수체포, 감금죄 |
7년 |
제301조의 2 전단 |
강간등 살인죄 |
15년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기 간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기 간
|
제301조의 2 후단 |
강간등 치사죄 |
10년 |
제324조 |
강요죄 |
5년 |
제302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
5년 |
제324조의 2 |
인질강요죄 |
7년 |
제303조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
5년 |
제324조의 3 |
인질상해·치상죄 |
10년 |
제304조 |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
3년 |
제324조의 4 전단 |
인질살해죄 |
15년 |
제305조 제297조 |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 |
7년 |
제324조의 4 후단 |
인질치사죄 |
10년 |
제305조 제301조 |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상해, 치상죄 |
10년 |
제325조 |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5년 |
◇ 명예에 관한 죄 |
제326조 |
중권리행사방해죄 |
7년 | ||
제307조 1항 |
명예훼손죄 |
3년 |
제327조 |
강제집행면탈죄 |
3년 |
제307조 2항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
5년 |
◇ 절도와 강도의 죄 | ||
제308조 |
사자의 명예훼손죄 |
3년 |
제329조 |
절도죄 |
5년 |
제309조 1항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3년 |
제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7년 |
제309조 2항 |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5년 |
제331조 |
특수절도죄 |
7년 |
제311조 |
모욕죄 |
3년 |
제331조의 2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
3년 |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제333조 |
강도죄 |
7년 | ||
제313조 |
신용훼손죄 |
5년 |
제334조 |
특수강도죄 |
10년 |
제314조 |
업무방해죄 |
5년 |
제335조 |
준강도죄 |
7년 |
제315조 |
경매입찰방해죄 |
3년 |
제335조 제334조 |
준특수강도죄 |
10년 |
◇ 비밀침해의 죄 |
제336조 |
인질강도죄 |
7년 | ||
제316조 |
비밀침해죄 |
3년 |
제337조 |
강도상해, 치상죄 |
10년 |
제317조 |
업무상비밀누설죄 |
3년 |
제338조 전단 |
강도살인죄 |
15년 |
◇ 주거침입의 죄 |
제338조 후단 |
강도치사죄 |
10년 | ||
제319조 |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
3년 |
제339조 |
강도강간죄 |
10년 |
제320조 |
특수주거침입죄 |
5년 |
제340조 1항 ,2항 |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죄 |
10년 |
제321조 |
주거·신체수색죄 |
3년 |
제340조 3항 |
해상강도살인, 치사죄 |
15년 |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제341조 |
상습강도, 상습특수절도, 상습인질강도, 상습해상강도등 죄 |
10년 | ||
제323조 |
권리행사방해죄 |
5년 |
제343조 |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기 간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기 간
|
◇ 사기와 공갈의 죄 |
◇ 장물에 관한 죄 | ||||
제347조 |
사기죄 |
7년 |
제362조 |
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
5년 |
제347조의 2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7년 |
제363조 |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
7년 |
제348조 |
준사기죄 |
7년 |
제364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 죄 |
3년 |
제348조의 2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3년 |
◇ 손괴의 죄 | ||
제349조 |
부당이득죄 |
3년 |
제336조 |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
3년 |
제350조 |
공갈죄 |
7년 |
제367조 |
공익건조물 파괴죄 |
7년 |
◇ 횡령과 배임의 죄 |
제368조 1항 |
중손괴죄 |
7년 | ||
제355조 |
횡령, 배임죄 |
5년 |
제368조 2항 |
재물손괴등 치상죄 |
7년 |
제356조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
7년 |
제368조 2항 |
재물손괴등 치사죄 |
7년 |
제357조 1항 |
배임수뢰죄 |
5년 |
제369조 1항 |
특수손괴죄 |
5년 |
제357조 2항 |
배임증뢰죄 |
3년 |
제369조 2항 |
특수손괴죄 |
7년 |
제360조 |
점유이탈물횡령죄 |
3년 |
제370조 |
경계침범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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