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보수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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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등기(선박.입목.재단의 등기 포함)
가.소유권보존
(1)토지, 건물(증축 및 부속건물신축 포함, 구분건물 제외), 입목 50,000원
(2)구분건물 40,000원
(3)선박,재단 60,000원
나.소유권 이전
(1)토지,건물, 입목 60,000원
(2)선박,재단 65,000원
다.용기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1)토지,건물,입목 60,000원
(2)선박,재단,공장저당 80,000원
※위 가,나,다의등기에 있어서과세표준액이1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185,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385,000원 + 200억원 초과액의 1/10,000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누진 가산함. |
라.담보권의 추가설정
(1) 토지,건물,입목 40,000원
(2) 선박,재단,공장저당 60,000원
※채권액(채권최고액)익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4/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16,000원+ 5천만원초과액의 3/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61,000원+ 2억원초과액의 2/10,000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221,000원+ 10억원초과액의 1/10,000 100억원초과 1,121,000원+ 100억원초과액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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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단의 분할.합병.목록변경 75,000원
바.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회복,신탁 65,000원
사.환지 50,000원
(종전토지)10필지까지 3,000원씩가산
10필지를 초과하는 1필지마다
아.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25,000원
자.말소 기타의 등기 40,000원
2.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190,000원
가.본점및 주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130,000원
(1)설립(분할,합병,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포함)
(2)회사의 자본증가 (흡수합병,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가 포함)
※위(1),(2)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원+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원+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원+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원+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원+ 10억원 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185,000원+ 20억원 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385000원+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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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80,000원
※사채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억원초과 5억원까지 1억초과액의 4/10,000 5억원초과 20억원까지 160,000원+ 5억원초과액의 3/10,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610,000원+ 20억원초과액의 2/10,000
★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본다.(누진가산 상한액: 2,2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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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190,000원
(5)자본증가 없는 합병 130,000원 (6)회사의 자본감소 75,000원 (7)주식의 병합.분할.소각 75,000원 (8)회사의 해산.청산종결.계속 60,000원 (9)회사의 본점이전.지점설치 및 이전,상호 또는 목적의 변경60,000원 (10)이사,감사,사원,지배인 청산인 등 (이하 임원이라 함)의 선임또는 변경55,000원 (11)무능력자, 법정대리인 70,000원 (12)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상호조사비 포함) 90,000원 (13)상호조사비(설립,목적변경,상호변경,본점이전의 경우에 한함)40,000원 (14)기타의 등기 2만이상 - 7만이하 나.지점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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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탁(보증보험 포함) 50,000원
※공탁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이하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7/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28,000원+ 5천만원초과액의 6/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118,000원+ 2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50억원까지 518,000원+ 10억원초과액의 4/10,000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2,118,000원+ 50억원 초과액의 3/10,000
★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본다(누진가산 상한액 : 3,6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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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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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청서류만을 작성하는 경우 보수총액이 50,000원 이하인 경우 10,000원을 감액,보수총액이 50,000원 이상인 경우 20%상당액을 감액
5.신청행위만을 대리하는 경우 보수총액이 100,000원이하인 경우 30,000원, 보수총액이 100,000원이상인 경우 30%상당액
6.등기부등본등의 청구
가.등기부 등.초본 및 등기에 관한 제 증명의 청구 1통 3,000원,포과하는 1통마다 2,000 원 가산
(신청서 작
성료 포함)
나. 등기부 등의 열람(신청서 작성료 포함) 1통 4,000원,초과하는 1통마다 2,000 원 가산
다.등기부 등.초본,열람,등기에 관한 제증명신청서 작성 1통 2,000원,초과하는 1통마다 1,000원 가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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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부동산 단위로(일괄매각의 경우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난이도, 응찰회수, 낙찰여부, 부동산의 가격, 정보제공, 입찰에 소요된 노력 등을 감안하여 위임인과의 합의로 정한다. |
7.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300,000원
8. 매수(입찰)신청만의 대리 200,000원
* 매수(입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 공부의 열람, 확인 등을 포함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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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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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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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등
9.서류의 작성
가.문안을 요하는 서류
(1)소장,답변서,준비서면,증거신청서,화해신청서,고소.고발장, 항
고.상소이유서,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 가산액의 유무 및 난이도 에 따라 50,000원이상
300,000원이하
※목적물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본다)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9/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36,000원+ 5천만원 초과액의 8/10,000 2억원초과 5억원까지 156,000원+ 2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66,000원+ 5억원 초과액의 6/10,000 10억원 초과 20억원까지 666,000원+ 10억원 초과액의 2/10,000 20억원 초과 866,000원+ 20억원초과액의 1/10,000 |
(2)항고.상소장,독촉.조정.공시최고.소송비용확정신청서,민사.가
사.형사.소년신청(보전신청제외)기타문안을 요하는 서류 가산액의 유무 및 나이도 에따라 40,000원이상
100,000원이하
※목적물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본다)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7/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28,000원+ 5천만원초과액의 6/10,000 2억원초과 5억원까지 118,000원+ 2억원초과액의 5/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268,000원+ 5억원초과액의 4/10,000 10억원초과 468,000원+ 10억원초과액의 1/10,000 |
(3)위(1),(2) 중 부본을 요하는 경우 그
부본,증거물등본 및 물건목 500원
록 1장마다
나.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
(1)기일변경.지정의 신청서,판결확정.송달증명의 신청서, 집행문 10,000원
부여신청서 및 정식 재판청구서,기록열람신청서 등
2)도면의 작성 10,000원이하
10.서류의 제출대행등
가.소장, 항고.상소장,항고.상소이유서,보전처분.집행사건의 20,000원
신청서
나.위 가항의 서류를 제외한 소송사건, 비송사건 기타 사건 15,000원
의신청서 등
다.비송,집행,가사사건 등 기록열람
라.첨부서류의 등사 1장마다 10,000원 이상 30,000원이하 500원
5.
여
비
등
12.여비 등
가. 교통비 실비(단,현지교통비는 30,000원이하) 실비
나. 숙박료 2시간이상 4시간 이내 50,000원
다. 일당 4시간 초과 100,000원
※위 표의 보수액에대한 특례 1.부동산등기에 있어서 대상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10,000원,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도면 1장에 5,000원, 법무사가 작성하는 신청서의 부속서류(공동담부목록, 기계기구목록, 재단목록 등)가 5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1,000원을 가산한다. 2.수개의 구분건물을 1건의 신청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각 구분건물 마다 별건으로 보며, 대지권이 있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30,000원,소유권이전등기는 10,000원을 가산 한다. 3.가등기의 경우에는 본등기의 보수액에 의한다. 4.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상속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의 처리가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그정도에 따라 당해 보수의 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5.동일인보증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등기 필등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30,000원 내지 50,000원을 가산한다. 6.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쌍방대리의 경우에도 1건으로 보수를 산정한다. 7.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의 설립, 자본증가의 등기는 당해 보수의 3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있다. 8.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에 있어서 등기의 목적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임원변경 제외)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30,000원 을 가산한다. 9.임원의 선임 또는 변경등기에 있어서 임원이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10,000원을 가산한다. 10.다른 등기소 관내로의 본점이전등기는 당해 보수의 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11.등기.공탁.송무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5인 이상이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보수의 30% 상당액까지 가산할수 있다. 12.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가산한다. 가.등기원인증서의 작성 25,000원 나.등기원인증서의 검인 25,000원 다.등록세의 신고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25,000원 라.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신고 포함),동의 승낙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30,000원 마.부동산양도신고 25,000원 바.정관,의사록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루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25,000원이상 50,000원 이하 사.위 서류 등 기타 서류의 공증 대행 종류마다 20,000원 이상 30,000원이하 13.위의 각 보수(단, 교통비,숙박료,일당 등은 제외)에 10%한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4.관공서로부터 위임받은 사건, 공정경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소속지방회장의 승인을 얻어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15.재해를 당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한 자 또는 법무사와 특수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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