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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민사소송등인지액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31. 15:18
*소장의 제출시( 민소 226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1천만원 미만 소가 × 50/10,000

1천만원초과 1억원미만 소가 × 45/10,000 + 5,000원

1억원초과 10억원미만 소가 × 40/10,000 + 55,000원

10억원이상 소가 × 35/10,000 + 555,000원

항소장 1심 소장의 1.5배

상고장 1심 소장의 2배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이상의 경우에 10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가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제18조의 2 [법 제14조에 의한 법 제2조 제4항의 특칙]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2,000만 100원으로 한다. 다만 15조제1항내지 15항(회사 등 관계소송), 제17조의 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5,000만 100원으로 한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한다.

*본소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제1항 규정액으로부터 심급에 따라 본소의 소가에 대한 제2조 규정액 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변경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 규정액 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으로부터 변경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9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심에의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 항소심에의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같다.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의 5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의 10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또는 제4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당해 신청인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으로부터 당해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

*재심의 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규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제7조제1항 규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기타의 신청서
다음 각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2. 화의개시의 신청
3.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청

다음 각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기타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2. 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신청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청

다음 각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기타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외한다)
2.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
3.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신청
4. 부동산등기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명령의 신청 기타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5.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청

다음 각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475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의 신청
2.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을 구하는 신청
3.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
4.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외한다)

기타의 신청서
제2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및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항고장등
제9조 또는 제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다)에 대한 항고장 및 상소장에는 당해 신청서에 붙여진 인지액의 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1항의 항고장외의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출처 :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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