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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가산정기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31. 15:18
소가산정기준표

1.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2.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
- 원칙: 기발생분과 1년의 정기금 합산액
- 정기금지급판결 확정 후 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3. 증서진부확인의 소(민사소송법 제250조).
- 유가증권: 액면 또는 상장거래가액의 1/2
- 기타증서: 200,000원
4.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5. 유체물에 관한 청구
가. 물건 등의 가액
 (1) 건물, 선박, 구축물, 차량, 건설기계, 항공기,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광업권, 어업권 기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
- 그 과세시가표준액
 (2) 토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3) 유가증권
-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소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 200,000원
6. 유체물에 관한 소의 구체적 산정기준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0조~제14조)

가. 확인의 소(적극.소극포함)
 (1) 소 유 권--목적물건의 가액
 (2) 점 유 권--목적물건의 가액의 1/3
 (3) 지상권 임차권--목적물건의 가액의 1/2
 (4) 담보물권(전세권포함)--피담보채권가액(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다시 그액을 공제한 금액)
 (5) 지역권--승역지 가액의 1/3
 (6) 전세권(채권적전세권포함)--위 담보물건의 경우에 준함
 (7) 증서진부확인--유가증권인 경우 위 유가증권의 가액의 1/2, 기타증서인 경우 위 유가증권이외의 증서가액
 (8) 해고무효확인--비재산권상의 소로보아 2,000만 100원

나.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
 (1)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목적물가액의 1/2
 (2) 점유권에 기한 경우: 목적물가액의 1/3
 (3)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패지에 기한 경우: 목적물가액의 1/2
 (4)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의 인도: 목적물가액

다. 건물철거등 방해배제 청구
 방해배제를 구하는 범위의 토지부분 가액의 권원의 종류에 따라 위 나.에 의함
라. 상린관계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의 가액의 1/3
마. 공유물분할
   목적물건의 가액에 공유지분 비율을 곱한 가액의 1/3
바.  경 계 확 정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 사죄광고청구
   신문게재 등 사죄광고에 요하는 통산비용
아. 사해행위취소
   원고의 채권액(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자.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차. 작위․부작위청구
판례(대법원 1969. 12. 30.자 65마198결정)는 “작위․부작위의 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얻는 이익을 기준
으로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산출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바, 대지에 대한 출입금지청구에서는 그 대지에 대한 점유권 즉, 임대가격이 소송목적의 값이 될 것임.

차. 집행법상의 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6조)
 (1)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
 (2) 중재판정취소의 소
-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3)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그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
 (4) 청구이의의 소
-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5) 제3자이의의 소
-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
 (6) 배당이의의 소 - 배당증가액
 (7) 공유관계부인의 소 -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가액의 2분의 1


 카.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8조의 2)
- 원 칙: 2,000만 100원(해고무효확인소송 포함)
- 예 외: 회사등 관계소송 등, 특허소송,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5,000만 100원


 타. 병합청구의 소송목적의 값(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9조~제21조)
 (1) 1개의 소로써 수 개의 청구병합
- 수개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별개인 때: 합산
- 수개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중복되는 때: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예컨대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이나 주위적 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등의 경우)
-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인 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 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
 (2) 1개의 소로써 수 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병합
- 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합산.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3)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병합(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3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5항).
- 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합산.
 (4)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 병합
-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
        예컨대,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써 병합된 경우(대법원 1994. 8. 31.자 94마13990 결정)와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때에는 그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보게 됨)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중 다액
 (5) 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 할 수 있는 청구를 수 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4조).
    - 각각 별도로 소송목적의 값 산정



 파. 상소(항소, 상고)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5조~제26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 제5조)
- 소 제기시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산정. 부대항소 또는 부대상고에도 준용.
- 다만,
◦ 반소제기를 위한 부대항소:
제1심에서 반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1.5배
◦ 소 변경을 위한 부대항소: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1심 인지액의 1.5배로부터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


7. 행정사건의 산정방법


가. 원 칙(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
-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 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
  (2) 체납처분취소의 소송
-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
 (3)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4) 위 (1) 내지 (3)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
- 2,000만 100원(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간주)
※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나.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나 토지수용에 관한 사업인정처분과 같은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
-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2,000만 100원


다. 특수한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
-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2,000만 100원


4.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기준시기(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7조).-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 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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