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법 제410조는 감사의 임기를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임기의 시작은 취임한 때이며, 그 종료일은 취임후 3년내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입니다.
2.위 규정때문에 감사의 임기는 3년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의 임기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가 2002.12.12일 취임한 경우
취임 후 3년(2005.12.12일)내의 최종의 결산기는 2004.12.31일이 되고, 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는 2005년 3월이내에 개최되는 바, 이 정기주주총회일이 감사의 임기 만료일이고, 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2) 감사가 2002.1.12일 취임한 경우
취임 후 3년(2005.1.12일)내의 최종의 결산기는 2004.12.31일이 되고, 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는 2005년 3월이내에 개최되는 바, 이 정기주주총회일이 감사의 임기의 만료일이고, 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3.감사의 임기는 이처럼 법률로서 확정된 것으로 3년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이사의 임기와는 다릅니다.
4.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이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상법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므로 주의를 요하며 특히 감사의 임기는 계산이 다소 복잡한 관계로 주의를 요합니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재무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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