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2월 21일 설립등기를 하고 그 영업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면서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임기연장규정을 두고 있고, 감사의 임기에 대하여는 상법 제410조와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설립등기일에 취임한 이사는 2004년 12월 21일에, 같은 날에 취임한 감사는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인 2003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2004년 3월 31일까지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다면 2004년 3월 31일)에 임기가 만료된다고 할 것이다.
(2005. 8. 29. 공탁법인과-429 질의회답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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