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스크랩] 창업의 범위에 대한 질의응답사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31. 21:32
 

        창업의 범위에 대한 질의응답사례


  1. 사업확장의 경우 창업인가?                                         

  2. 사업장이전의 경우 창업인가?                                      

  3. 법인전환의 경우 창업인가?                                         

  4. 법인의 조직변경의 경우 창업인가?                                

  5. 개인의 공장확장의 경우 창업인정여부는?                         

  6. 개인의 조직변경의 경우 창업인가?                                

  7. 법인의 위장창업(1)                                                  

  8. 법인의 위장창업(2)                                                  

  9. A법인이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생산시

    창업인가?                                                            

  10. A법인을 폐업않고 B법인설립시 창업으로 볼

     수 있는가?                                                          

  11. 경락절차에 의한 유입물건의 매입시 창업으로

     볼 수 있는가?                                                      

  12. 개인이 폐업않고 별도의 법인설립할 경우

     창업인가?                                                           

  13. 사업승계의 의미는?                                                

  14. 폐업후 사업개시까지의 시차는?                                   

  15.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인전환․조직변경의 경우

     출자비율은?                                                         

  16. 경락절차에 의한 사업개시의 경우 창업인가?                    

  17. 『갑』법인이 폐업않고 『을』법인을 설립했을 때

      창업으로 볼 수 있는가?                                          

  18. A법인 대표가 개인사업체 설립시 창업인가?                     

  19. A법인의 주주가 B법인설립시 창업인가?                         

  20. A법인(개인)이 상당액을 출자하여 B법인설립시 구체적인

     내용은?                                                              

  21.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별도의 신규

 법인을 설립시 창업인가?                                          

  22. A법인의 대표자가  B법인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창업인가?                                                           

1. 사업확장의 경우 창업인가?       회신 : 창업 29290-618( 87. 7. 1)


【질의요지】

 A개인사업자가 갑장소에서 영위하는 사업(예:자동차부품제조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을장소에서 A개인사업자 명의로 동종의 사업(예: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을장소의 사업이 창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  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으로 볼 수 없음. 법 제2조의 창업이라 함은 창업자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함. 동일인(개인․법인)의 을장소 사업은 사업의 확장임.


2. 사업장이전의 경우 창업인가?    회신 : 창업 28280-518( 87. 7. 1)


【질의요지】

 질의 1의 경우 갑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을장소에서 폐업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을장소의 사업이 창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여부?


【답  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으로 볼 수 없음. 갑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을장소에서 폐업전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이전에 속함.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며,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3. 법인전환의 경우 창업인가?       회신 : 창업 28280-618( 87. 7. 1)


【질의요지】

 A개인사업자가 갑소의 사업을 폐업한 후. 을장소에서 A개인이 상당액을 출자하여 B법인의 사업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으로 볼 수 없음. 동법시행령 제2조 제2, 3항의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A개인사업자가 갑장소의 사업을 폐업후, 을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법인전환과 사업장 이전에 속함.




4. 법인의 조직변경의 경우 창업인가?

회신 : 창업 28280-618( 87. 7. 1)


【질의요지】

 A법인이 갑장소의 사업을 폐업한 후 을장소에서 A법인이 상당액을 출자하여 B법인을 설립하고 A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B법인이 영위하는 경우 B법인의 사업이 창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    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으로 볼 수 없음. A법인이 갑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을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B법인이 A법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이전과 기업형태변경에 속함.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며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5. 개인의 공장확장의 경우 창업인정 여부는?

회신 : 창업 28280-618( 87. 7. 1)

【질의요지】

 A개인사업자가 갑장소에서 영위하는 C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A개인사업자가 상당액을 출자하여 갑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A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업종을 B법인에서 영위하는 경우 B법인의 사업이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으로 볼 수 없음.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됨. 갑장소에서 B법인설립은 A개인사업자의 기업형태 변경에 속함.


6. 개인의 조직변경의 경우 창업인가?

회신 : 창업 28280-618( 87. 7. 1)

【질의요지】

 질의 5의 경우 A개인사업자가 갑장소에서 폐업하고 A개인이 상당액을 출자하여 갑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A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B법인에서 영위하는 경우 B법인의 사업이 창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    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으로 볼 수 없음.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해당됨.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7. 법인의 위장창업(1)             회신 : 창업 28280-618( 87. 7. 1)


【질의요지】

 A법인이 갑장소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갑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A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B법인에서 영위하는 경우에 B법인의 사업이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으로 볼 수 없음. A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 변경에 속함. 또한 B법인이 A법인의 동일한 업종의 사업에 계속하는 경우에 속함.


8. 법인의 위장창업(2)             회신 : 창업 28280-618( 87. 7. 1)


【질의요지】

 A법인이 갑장소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폐업하고 갑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A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B법인에서 영위하는 경우 B법인의 사업이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으로 볼 수 없음. A법인이 폐업하고 갑장소 또는 기타 다른 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음


9. A법인이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생산시 창업인가?

회신 : 창업 29290-618( 87. 12. 29)

【질의요지】

 서울특별시에 이미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나, 그 사업(도매업)은 발전의 전망이 없어 종전의 사업을 폐업하고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축하여 법인명의(신설)로 새로운 업종의 사업(제조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 창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만일, 위 장소에서 개인(동업종을 하는 다른 밥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 제조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변】

 상기의 경우 모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의 범위에 포함됨. 서울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으로 인정됨. 법인의 대표자가 농어촌지역에서 법인과 동종의 제조업을 개인사업으로 개시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됨


10. A법인이 폐업않고 B법인설립시 창업으로 볼 수 있는가?

회신 : 창업 28280-1158( 87. 12. 18)

【질의요지】

 전라북도 이리시 제2공단내에서 창업사업기획승인( 86. 12. 20)을 받은 바 있는 A법인의 대표이사가 이리시 제1공단의 수출자유지역에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으로 또다시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87. 8 현재)을 하여 왔는 바, 이때 B법인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변】

  A법인이 상당기간 동안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B법인을 설립한 경우 B법인은 창업으로 인정됨.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되, 위장 창업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하며 A개인 또는 A법인 이상당기간 동안 폐업하지 아니하고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B법인은 창업으로 인정됨


11. 경락절차에 의한 유입물건의 매입시 창업으로 볼 수 있는가?

회신 : 창업 28280-593( 87. 6. 24)

【질의요지】

1) 창업으로 신청한 S제지는 K은행이 법원이 경락절차에 따라 유입물건을 경락받아 S제지회사에 매각하였으므로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때문에 창업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부도업체의 동 정의 사업을 계속함)


2) 창업으로 인정시 당 시에서 인․허가 하고자 하는 조항은 기 설치완료 되었는 바, 인․허가 사항은 어떠한 조항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는 여부?


【답    변】

 포괄적 승계가 아니고 경락절차에 따라 유입물건을 매입하였을 뿐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 창업으로 간주함

 창업자의 간주 여부?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해 창업자로 간주될 수 없음. 따라서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유입물건을 매입하였을 뿐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창업자로 간주됨

 사업계획 승인여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은 창업자에 대한 창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창업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창업자가 귀 시에서 인․허가 관련 모든 절차를 이미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12. 개인이 폐업않고 별도의 법인설립할 경우 창업인가?

회신 : 창업 28280-536( 89. 6. 16)

【질의요지】

 A개인사업가 갑장소에서 가ITEM으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창업한지 3년 되었으며 동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동일인이 을장소에서 동일한 ITEM을 제조한 공장(제조업)을 신설하여 A법인체를 영위하고자 합니다. 동법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변】

 갑장소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A개인사업자가 을장소에서 개인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할 경우 동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자에 해당됨


13. 사업승계의 의미는?            회신 : 창업 28280-735( 87. 8. 8)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타인 A로부터 사업을 B가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 승계의 의미는?

2) 사업장의 위치는?


【답    변】

 승계의 의미는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특정승계의 양자를 포함하며 사업장의 위치는 창업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임.

   - A의 사업을 B가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승계의 의미는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특정승계 양자를 모두 포함함.

  -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의 위치는 창업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임.


14. 폐업후 사업개시까지의 시차는?

회신 : 창업 28280-1158( 87. 12. 28)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는 때까지의 시차는?

【답    변】

폐업후 사업개시 기간은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기업의 전반적인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위장창업으로 인정될 수 없는 상당기간 이후에 재개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범위에 포함됨.


15.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인전환, 조직변경의 경우 출자비율은?                          회신 : 창업 28280-735( 87. 8. 8)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 C가 법인 D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법인 D에 C의 출자비율은?


【답    변】

 개인의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은 별개 사항임.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상법상의 회사기업으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과는 별개의 사항임.


16. 경락절차에 의한 사업개시의 경우 창업인가?

회신 : 창업 28280-594( 90. 6. 22)

【질의요지】

 1) 당사는 1990. 6. 2 서울특별시에 D인터내셔날주식회사를 설립(업종 : 도금사출, 의류제주판매, 자동차부품)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 당사는 1990. 6. 4 전주지방법원 군사지원에서 외환은행이 경매신청한 전북 옥구군 ○○면○○리○○번지 구S산업주식회사(도금사출)을 경락받았습니다.(포괄적 승계가 아니고 경락절차에 따라 공장대지, 건물, 기계를 매입하였을 뿐 채무는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3) 당사는 본사를 전북 옥구로 ○○면○○리○○번지로 이전하여 창업사업계획을 승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타인으로 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동법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법원의 경락절차에 의거 유입물건을 매입하였을 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됨

 따라서 D인터내셔날이 동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창업기업에 해당됨


17. “갑”법인이 폐업않고 “을”법인을 설립했을 때 창업으로 볼 수 있는가?                        회신 : 창업 28280-142( 91. 2. 23)


【질의요지】

 갑 법인은 수도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에 별도법인을 설립하고 갑 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각 법인도 사업을 계속 영위함) 하고자 할 경우 을법인이 법제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여부?


【답    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정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폐업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존 갑법인이 폐업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서 을법인을 신규로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을 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승계 또는 이전받을 목적이 아닌 일부 유휴설비의 매입만이 있을 경우에는 동법상 창업에 해당됨


18. A법인 대표가 개인사업체 설립시 창업인가?

회신 : 창업 28280-471( 91. 5. 30)

【질의요지】

1) 법인체인 S요업(주) 대표이사 홍○○가 관내(○○군)에 개인업체(대표 홍○○)로서 사업체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할 수 있는지?(법인체와 개인업체는 별개로 간주되는지?)

2) S요업(주)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고 개인업체(대표 홍○○)를 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할 수 있는지?


【답    변】

 법인과 개인은 각각 별개의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과 별도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법시행령 제2조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함


19. A법인의 주주가 B법인 설립시 창업인가?

회신 : 창업 28280-507( 91. 6. 11)

【질의요지】

 대전시내에서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기업의 주주가 농어촌 지역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대전시내의 레미콘제조업과는 별도로 레미콘제조업을 창업하고자 합니다.(대전시내의 법인도 계속하여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함)

 농어촌지역의 창업신설법인의 대표이사도 겸할 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변】

 대전시내에서 레미콘제조업의 A법인을 운영중인 자가 다른 장소인 농어촌 지역에서 새로운 B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A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며 기존 A법인이 폐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B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상의 창업기업에 해당됨


20. A법인(개인)이 상당액을 출자하여 B법인 설립시 구체적인 내용은?                     회신 : 창업 28280-545( 91. 6. 24)


【질의요지】

 질의6에서는 갑장소의 사업을 폐업한 후 을장소에서 A법인(개인)이 상당액을 출자하여 B법인을 설립하여 A법인(개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B법인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상당액 출자는 어느정도의 출자를 말하는지?


【답    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하는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동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갑장소의 사업을 폐업한 후 을장소에서 A법인(개인)이 상당액을 출자하여 B법인을 설립하고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중 상당액의 출자라 함은 실제적인 경영지배가 가능한 정도의 출자를 의미함.


21.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별도의 신규법인을 설립시 창업인가?              회신 : 창업 28280-569( 91. 7. 8)


【질의요지】

1) 당사는 플라스틱 신발부품을 제조, 수춯ㄹ하는 개인사업체로서 새로운 소재의 프라스틱 제품을 생상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체와는 별도의 한․미 합작 법인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신규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코자 함

2) 신규사업 승인신청예정지는 현재의 개인사업체 소재지인 부산시 북구 ○○동에서 약 20km 떨어진 경남 ○○군○○면○○번지로서 이곳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할 경우 동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법인 설립 후 사업승인을 신청해도 되는지 여부?


【답    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별도의 신규법인을 다른 장소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됨

 또한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사업계획 승인은 공장설치 예정에 대한 승인사항이며 상세한 것은 공장설치예정지 관할 시장․군수, 상당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22. A법인의 대표자가 B법인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창업인가?

회신 : 창업 28280-961( 91. 11. 26)

【질의요지】

 본인이 중소기업인 A법인을 갑장소에서 경영하고 있는 기존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을장소에서 B법인을 창업하여 동종업종을 생산할 경우

  1) 위 사업을 법인의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A법인의 대표자가 B법인의 대표자로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존의 A법인이 폐업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서 B법인을 신규로 설립하여 개시하는 것으로서 B법인이 A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상법 창업에 해당됨.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재무전문가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