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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회사설립] 사업자등록증과 관련된 사항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31. 21:31
사업자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세무서에 신청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는데, 이 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그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1. 신청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민원봉사실에서는 과세특례자와 제조·도매업을 제외한 일반과세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즉시 발급하고 수동발급 대상인 경우에는 발급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발급하여 납세자가 예정된 발급일시에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한은 7일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려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2.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2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2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허가증 사본 1부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법인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할 때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

3. 기타

(1) 과세특례자가 되려면 과세특례적용 신고도 함께 한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900만원)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의 과세특례적용 신고란에 내용을 기재하거나 과세특례적용 신고서를 내면 과세특례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900만원) 미만이더라도 일반과세자가 되고자 할 때는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하지 않으면 된다.

※ 과세특례자가 될 수 없는 경우

- 광업
- 제조업(과자점, 방앗간과 제분업,양복, 양장, 양화점, 기타 전체 매출액
의 50% 이상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
이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 도매업 ( 도·소매업 겸업시는 소매업도 과세특례적용을 배제)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 한함)
- 지역, 업종, 규모 등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적용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때

(2)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한다.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개인도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직매장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보관, 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을 설치하고 10일 안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기존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이 개최되는
장소에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 20일 전에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시사업장개설 신고서를 제출한 때

(3) 여러 가지 사업을 겸하거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아하고,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겸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 하면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이중 1인을 대표자고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같이 제출한다.


(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에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00/1, 법인은 100/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된다.
또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 구입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5)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일 때 허가증사본을 붙이지 않거나, 신청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처리기간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정정, 보완하여 신청하고, 신청한 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이 경우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해 연장될 수 있다.

(6) 사업자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상호, 법인의 대표자,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될 경우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이나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된다.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폐업 또는 폐쇄신고서를제출하면 된다.


(7) 매년 2번 이상 사업자등록증을 검열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연이어 2회 이상(매년 1월, 7월)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검열기간 내에 검열을 받지 않으면 검열을 받지 않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간중의 판매액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 2%, 개인의 경우 1%, 과세특례자는 0.5%의 가산세를 내야한다.
검열기간 중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검열을 받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 등록증을 분실하여 검열기간중에 재교부 받은 경우에도 검열을 받은것으로 인정된다.
소득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는 1월에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받아야하고 7월에는 받지 않는다.


(8) 특별소비세, 주류판매와 관련된 사업자의 등록·신고

특별소비세나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업, 폐업, 휴업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주류판매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판매하는 주류의 종류를 기재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주류판매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죠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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