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시 포함되어야 할 소득 ①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②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광고유치 또는 판매실적 등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수당ㆍ장려금 ③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인하여 받은 장학금ㆍ학비면제액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2. 비과세 소득 ①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의 금액 ②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실제 소요된 항공료, 숙직비를 미리 지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당해 해외출장비용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이 아님 ③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중 비과세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함
3. 급여를 외환으로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정기급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함
4.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 기준 ①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함 ② 둘 이상의 거주자가 인적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인적공제대상자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 인가를 할 수 없는 경우 -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함 -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연도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나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 대상가족으로 함
5. 연금보험료공제 ① 국민연금보험료(본인 부담분),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해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음 ② 국민연금보험료(본인 부담분),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연금저축소득공제금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함 (예)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당해연도에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이 70만원이나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연금저축소득공제를 280만원으로 기재한 경우 퇴직연금소득공제금액은 20만원임 ③ 올해부터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국민연금보험료공제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국민연금보험료공제란(32-1)에 공제금액을,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연금보험료공제(32)란에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①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② 회사의 비용을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③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④ 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7. 신용카드공제 및 특별공제(기부금 제외)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 * 중도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월별로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신청하여야 함
8. 의료비의 경우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한도 500만원을 초과하여도 공제가 가능함. 다만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가능
9.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 ① 치료 및 예방뿐만 아니라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도 공제 가능 ②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
10. 자녀양육비 추가공제의 경우 여성근로자뿐만 남성근로자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나 각각의 근로자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11. 교육비는 정규과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ㆍ대학교의 공과금은 공제가능하나 보충수업료(특기적성교육비), 식대 등은 공제 제외 ① 초등ㆍ중등ㆍ고등ㆍ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취학전 아동이 주 1일이상 월단위로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공제가능 ②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한 직업능력훈련시설에서 본인이 교육을 받는 경우 자기부담분에 대하여는 공제가능 ③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능 ④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비과세되는 학자금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직업능력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 등으로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은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
12. 중복공제가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 ①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및 교육비 공제뿐 아니라 자녀양육비 공제도 가능 ②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 가능
13. 기부금 공제시 전액공제, 50%한도, 30%한도, 10%한도의 개념
ㆍ 법정기부금 : 국방헌금, 이재민구호금품,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정치자금기부금 ㆍ 특례기부금 : 국립암센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특정단체 ㆍ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ㆍ 지정기부금 : 사찰, 교회의 기부금,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등
14. 암 등 중증의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업ㆍ취학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세법상 장애인으로서 다음의 관련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① 장애인 공제(1인당 200만원) ② 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당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보험료 공제 가능 ③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하여는 교육비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15. 주택자금공제 관련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기준은 06.1.1 이후 신규대출분 또는 주택마련저축 가입분부터 적용되며 주택자금공제시 다음 사항을 유의
① 배우자가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의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② 주택마련저축 중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 ③ 금융기관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취득하는 선취판매수수료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상의 “납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④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갖추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함 ⑤ 올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2주택 또는 2개 이상의 분양권을 보유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1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하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16. 부당공제 사례 ①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및 의료비 영수증을 이용하여 소득공제 ② 비과세 학자금 또는 장학금 및 학비를 면제받은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 ③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인적공제 ④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등을 기본공제한 경우 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공제증빙서류 없이 소득공제신고서에 연금저축소득공제를 신청하여 공제한 경우
17. 근로소득지급조서 비과세 소득란에 기재할 사항 - 근로자가 받는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 등 -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수당, 선원이 받는 수당(20만원 이내),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천재지변으로 받는 급여 - 외국정부ㆍ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받는 급여 -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수당 - 10만원 이하 출산ㆍ보육수당
※ 4대보험 등의 국가ㆍ지자체ㆍ사용자 부담금은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연말정산 즐기기
(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연말정산안내』를 클릭 하시면
『200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 항목별로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으며
『알기쉬운 연말정산 동영상(애니메이션)』을 클릭하시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영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한,『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급여총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세액이 얼마나 되는 지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는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개인연금, 퇴직연금), 교육비, 직업개발훈련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본인, 부양가족(미성년자 및 조회동의 신청자에 한함)의 소득공제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고, 이를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증빙서류 발급을 위해 영수증발급기관(은행, 병원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드립니다
<서비스 제공 시기>
-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12.11부터 서비스)
-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12.20부터 서비스)
(3) 홈택스(HomeTax)
근로소득 지급조서 및 환급신청서를 전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인터넷 주소 : www.hometax.go.kr
- 2008.1월 중순부터 지급조서 및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4)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등록 및 사용내역 조회와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 전화상담 : 1544-2020
-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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