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 | |
상속세 무슨 수로 내나요 | |
나행복 씨가 지금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약 4억 4,600만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 7,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속세를 내려면 상가건물을 팔거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족들이 임대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돼 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생명보험 등을 이용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나행복 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녀들을 수익자로 해 자기소득을 감안해서 적당한 보험을 들면 부동산만 남겨 놓고 사망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 한다던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해야 할 위험을 덜어줄 수 있고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부동산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부 상속인은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해 형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불화를 막을 수도 있다. 물론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타게 되면 보험금도 상속제산으로 상속세가 늘어나게 되므로 보험계약시 이런 저도 고려해 계약금액을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금이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런 자산도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출처 : 깡촌놈
글쓴이 : 바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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