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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부터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의해 계란에도 품질과 중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계란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란등급제는 한마디로 계란에 품질을 표시하고 세척 코팅처리를 함으로써 위생적인 계란의 생산,유통,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고 무게에 따라 왕란(68g이상), 특란(68~60g), 대란(60~52g), 중란(52~44g), 소란(44g 미만) 등 5종류의 중량규격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중량등급은 적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표본판정방법을 사용합니다.
한편 계란 등급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난각 즉, 계란의 껍질에는
등급판정 확인 표시와 집하장명, 생산자번호, 계군번호, 등급판정일이 표시되게 되며,
포장용기에는 품질등급과 중량규격, 등급판정일 등이 표시됩니다. 이로써 등급판정을
받은 계란을 소비자가 구입시 계란의 등급 및 일자를 눈으로 쉽게 확인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신선한 계란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란등급판정 과정을 살펴보면, 집하장에 모여진 계란은 우선 작업자들이
육안을 통해 이물질이 묻은 계란, 깨지거나 금이 간 계란 등을 선별하고 손으로
골라내는 작업을 거쳐 투광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정밀한 검사를 위해 1개씩 손으로
직접 거울에 비추어 계란 전체의 외관을 검사합니다.
검란 과정을 거친 계란은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세척과 코팅을 한 후 난각(계란의 껍질) 에 표시사항을 인쇄하고 중량 규격별로 다시 선별됩니다. 그런 다음 포장용기에 포장된
계란은 축산물등급판정사에 의해 본격적인 등급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품질등급은 롯트 크기에 따라 랜덤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판정하는 방법이 적용되는데, 표본 추출된 계란 중 100개 이상에 대하여 외관검사·투광검사·할란검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외관검사에서는 계란 모양이 기형적이지 않고 색도가 42이상인 것을, 투광검사에서 는 난황이 거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윤곽이 뚜렷한 것을 품질기준 B등급 이상으로
판정하게 되는데, B급 이상의 계란이 80%이상일 때 1등급 계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투광검사 후에는 마지막으로 계란을 깨뜨려 노른자와 흰자의 상태 및 높이를 측정하는
할란검사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노른자위가 높이 솟아 있으며 흰자위가 모아진
계란을 우수한 품질의 계란으로 판정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축산물등급판정사가 최종적으로 등급판정을 내리면 포장 후 출하되며 판정 중간에 상하고 깨질 우려가 있으므로 박스 포장한 후 파렛트수로
최종 계란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규격과 이동하 연구관 출처: 엔담의 쉼터 |
출처 : ♣Be Given To DayDreaming...Again...♣
글쓴이 : 반 더 빌 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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