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186호
2009년도 자영업컨설팅지원사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2에 의거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해 “2009년도 자영업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중 소 기 업 청 장
가. 사업목적
ㅇ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창업준비, 경영개선, 업종전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컨설팅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성공적 업종전환을 지원
나. 지원대상 및 분야
ㅇ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 지원제외 : 금융·보험 및 관련서비스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골프, 귀금속, 골동품, 부동산, 댄스, 도박, 안마 관련업종 및 주점업 등은 제외.
단, 호프집 등 생계형 간이주점은 자영업컨설팅 사업 참여 가능
※ 담배 중개․도매 및 주류 도매 등 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보증 제한업종은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 제조업은 본 사업이 아니라 “쿠폰제컨설팅” 사업에 참여가능
단, 과자점․양복점․양장점․제분업(떡방아간) 등은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영업컨설팅사업 참여 가능
ㅇ 동일 자영업자에 대해 연 2회까지 컨설팅 지원 가능
ㅇ 컨설팅 신청 분야
- 매출증대 ․ 상권분석 등 현장 경영애로, 업종전환(폐업 포함), 환경개선 등
다. 신청·접수
ㅇ 접수기간 : 2009. 1. 12(월)~, 연중수시(자금 소진시까지)
ㅇ 신청방법 : 자영업자가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 온라인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을 활용
- 오프라인 : 인근의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 팩스 등 이용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예비진단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영업자는 부담금(5~10만원 예정)을 납부
라. 지원절차
신청 |
⇨ |
예비진단 |
⇨ |
컨설턴트 선정 및 협약체결 |
⇨ |
컨설팅 수행 |
⇨ |
컨설팅 종료 |
⇨ |
현장점검 및 결과평가 |
⇨ |
사후관리 |
※ 세부 지원내용 등은 '09.1월중 별도공지 예정(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 등)
마. 문의처
ㅇ 소상공인진흥원 (T. 042-363-7723, 7728)
ㅇ 소상공인지원센터 (국번없이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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