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절세 법칙을 알아라
2008년 11월 6일(목) 오후 4:14 [프라임경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는 방법첫째,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한다.양도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한다.
둘째,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는 최소한 2년은 보유한다.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양도차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구조(9%~36%)를 취하고 있는데 해당 부동산을 2년 미만 단기 보유할 경우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단기보유세율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는 4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따라서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해야 불이익이 없게 된다.
셋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공동 명의로 취득한다.단계별로 공동명의시의 세 부담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세율구조상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큰 차이가 없다.
넷째,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1년에 한번만 양도한다.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1년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세이다.따라서 2008년 1월에 양도하고 2008년 12월에 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두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산해 과세하게 된다.그러나 2008년 1월에 양도하고 2009년 1월에 양도한다면 과세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과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되고 각각의 양도차액이 4천만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약 500여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감면과 같은 요건을 판별한다.또한 양도의 특성상 얼마동안 보유했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 계산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양도소득세는 각 개인의 재산 보유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양도시기를 파악해야 한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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