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토지나라

[스크랩] 지방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법적 규제가 많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6:17
지방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법적 규제가 많다.

따라서 관련 제도를 사전에 면밀히 살펴본 후 투자에 나서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지방 토지는 무엇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많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면 세대주와 세대원들이 해당 지역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외지인이 매입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셈이다.

또 취득 자금 조달계획서도 내야 한다.

토지 성격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농지는 취득 후 2년,개발 사업용 토지는 4년,임야는 3년(수확물이 없는 경우 5년) 이전에는 전매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정은 그동안 내국인에게만 적용됐기 때문에 외국인을 끌어들여 투기하는 사례도 생겨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 내국인과 같은 규제를 받게 해 이 같은 사례도 사라질 전망이다.

또 토지투기지역에서는 토지를 팔 때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져 세금이 높으며 녹지나 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할 경우 사전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재지주 토지도 규제가 많다.

이에 해당되는 농지와 임야,목장용지,비사업용 토지(나대지와 잡종지)는 양도세율이 60%로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도 받을 수 없다.

농지의 경우 외지인은 실거주와 함께 자경(직접 영농) 규정을 지켜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다.

다만 주말 체험영농은 실거주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