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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자금사정의 악화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 할 경우에도 신고는 꼭하셔야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6:18
자금사정의 악화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 할 경우에도 신고는 꼭하셔야 합니다 -최근 계속되는 민생경제 위축으로 소규모 창업자에게는 세금 낼 돈이 없어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을 경우 창업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세금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를 가장 크게 부과하며, 장기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2.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매출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납부를 최소 3개월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천재ㆍ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때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⑤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⑥ 정전, 프로그램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⑦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청장이 인정하는 때

⑧ 위의 ②~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3. 신고만 하고 못낸 세금은 세금고지서를 받기 전에 납부하면 유리합니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추후 세금납부가 가능하다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납부하시면 1일 3/10,000만큼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납부서 발급 받아 고지서 발부 전 납부가 가능합니다.)
 
 
4. 2008년 10월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준비가 끝나는 2008년 10월부터는 부가가치세 등을 200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1%내외의 카드납부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NOTE
 
자금사정의 악화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 할 경우에도 신고는 꼭하셔야 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며, 납부가 가능하다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자진납부하시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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