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부부간의 증여세 공제 한도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부부 증여가 2주택자 이상 보유자들의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새 정부가 양도세 인하를 추진중이지만 장기보유 수혜대상이 1가구 1주택자로 한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통상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한 채를 팔 때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어 양도세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올 초부터 세무사 사무소나 금융기관 PB(프라이빗 뱅킹)센터 등에는 부부간의 증여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4일 김종필 세무사는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못 팔던 사람들이 올해 증여세 공제 한도액이 6억원으로 늘면서 부부 증여 후 매매하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다"며 "양도차익이 큰 경우 적지 않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2가구를 갖고 있는 박모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박씨는 2가구중 한 가구를 2000년에 1억5천만원에 샀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6억5천만원. 이 집을 시세대로 팔 경우 양도차익은 5억원으로 이 금액의 절반인 2억4천626만원(기본공제.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감안, 주민세 포함)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부인에게 실거래가인 6억5천만원에 증여하고, 부인이 5년 후에 8억5천만원에 판다면 양도세가 9천776만원으로 줄어든다.
취득가액이 최초 구입가격인 1억5천만원이 아닌 부인에게 증여한 6억5천만원으로 높아져 차익 2억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부인에게 증여시 6억원을 초과하는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450만원과 취.등록세 2천만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파는 것보다 양도세 1억2천400만원을 줄일 수 있다.
지금 팔지 않고 5년 후 시세 8억5천만원에 매도(양도세 3억4천526만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2억2천300여만원이나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증여 후 반드시 5년이 지나고 팔아야 절세 효과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부부 증여금액은 과거 10년간 증여가액을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추가 증여시 한도액 6억원에서 10년 이내에 증여했던 금액만큼을 뺀 나머지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은행 PB센터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배우자간 증여 재산 공제 한도가 확대되면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며 "다만 1주택자는 양도세 절세보다 증여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으므로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양도세 인하를 추진중이지만 장기보유 수혜대상이 1가구 1주택자로 한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통상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한 채를 팔 때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어 양도세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올 초부터 세무사 사무소나 금융기관 PB(프라이빗 뱅킹)센터 등에는 부부간의 증여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4일 김종필 세무사는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못 팔던 사람들이 올해 증여세 공제 한도액이 6억원으로 늘면서 부부 증여 후 매매하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다"며 "양도차익이 큰 경우 적지 않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2가구를 갖고 있는 박모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박씨는 2가구중 한 가구를 2000년에 1억5천만원에 샀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6억5천만원. 이 집을 시세대로 팔 경우 양도차익은 5억원으로 이 금액의 절반인 2억4천626만원(기본공제.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감안, 주민세 포함)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부인에게 실거래가인 6억5천만원에 증여하고, 부인이 5년 후에 8억5천만원에 판다면 양도세가 9천776만원으로 줄어든다.
취득가액이 최초 구입가격인 1억5천만원이 아닌 부인에게 증여한 6억5천만원으로 높아져 차익 2억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부인에게 증여시 6억원을 초과하는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450만원과 취.등록세 2천만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파는 것보다 양도세 1억2천400만원을 줄일 수 있다.
지금 팔지 않고 5년 후 시세 8억5천만원에 매도(양도세 3억4천526만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2억2천300여만원이나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증여 후 반드시 5년이 지나고 팔아야 절세 효과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부부 증여금액은 과거 10년간 증여가액을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추가 증여시 한도액 6억원에서 10년 이내에 증여했던 금액만큼을 뺀 나머지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은행 PB센터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배우자간 증여 재산 공제 한도가 확대되면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며 "다만 1주택자는 양도세 절세보다 증여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으므로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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