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경차에 붙는 유류세가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환급되고 LPG프로판 개별소비세의 법정세율도 50%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재경위 심사결과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매년 4%포인트씩 늘어나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로 확대된다.
오는 5월부터 내년 말까지 가구당 1대의 경차(승용.승합차)를 소유한 경우 리터당 300원이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경유)와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LPG)가 각각 환급된다.
아울러 LPG프로판의 개별소비세 법정세율이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50% 인하되고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년 간 택시용 LPG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도 면제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재경부 산하의 국세심판원과 행자부 지방세심판위원회를 통합해 신설되는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두도록 했다.
경차에 붙는 유류세가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환급되고 LPG프로판 개별소비세의 법정세율도 50%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재경위 심사결과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매년 4%포인트씩 늘어나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로 확대된다.
오는 5월부터 내년 말까지 가구당 1대의 경차(승용.승합차)를 소유한 경우 리터당 300원이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경유)와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LPG)가 각각 환급된다.
아울러 LPG프로판의 개별소비세 법정세율이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50% 인하되고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년 간 택시용 LPG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도 면제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재경부 산하의 국세심판원과 행자부 지방세심판위원회를 통합해 신설되는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두도록 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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