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부동산 절세이야기

[스크랩]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6:22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경차에 붙는 유류세가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환급되고 LPG프로판 개별소비세의 법정세율도 50%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재경위 심사결과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매년 4%포인트씩 늘어나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로 확대된다.

오는 5월부터 내년 말까지 가구당 1대의 경차(승용.승합차)를 소유한 경우 리터당 300원이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경유)와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LPG)가 각각 환급된다.

아울러 LPG프로판의 개별소비세 법정세율이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50% 인하되고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년 간 택시용 LPG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도 면제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재경부 산하의 국세심판원과 행자부 지방세심판위원회를 통합해 신설되는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두도록 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