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란 건축법상 관할 관청에 적법한 신고절차를 밟아서 건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건축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주택의 외형을 갖추고 영구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에 관할 신고여부, 건축완성에 대한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에 불구하고 주택에 해당 합니다. 이때 토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느냐의 여부는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1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허가주택도 당연히 주택에 해당하므로 무허가 주택을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무허가 주택도 주택 수로 계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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