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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수용지역은 양도시기 따라 세금차등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6:33

<실전 재테크> 수용지역은 양도시기 따라 세금차등

2008년 3월 15일(토) 10:30 [헤럴드생생뉴스]


[MONEY]

수용지역은 나도 모르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양에 거주하는 최모 씨(49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수용되게 되었다. 최씨는 지급될 보상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재결신청을 하였다.

국가가 수용할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최모 씨는 턱없이 낮은 토지 보상금에 고심하다가 재결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결 내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자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였다고 연락을 해왔다이러한 상황에서 최씨는 세법에서 언제를 양도일로 볼지 궁금하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양도소득세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시기는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양도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을 보면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다.

수용되는 지역의 경우 좀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협의성립되거나 재결ㆍ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그러나 수용지역은 `보상계약체결 → 사업시행자(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보상금 지급`순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만약 최씨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과 변동보상금 확정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한편,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최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갈 수 있다.

이 때에는 이의신청결과에 따른 변동보상금이 확정되기 전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므로 최씨는 본인 소유 부동산이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이전 되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양도시기는 세법적용의 기준일이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의 계산, 비과세?감면 적용,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산정 등 세법상 기준이 된다. 보상지역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기준인 양도시기가 실제 보상금을 전부 다 받지 못했더라도 도래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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