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분양받은 고가 특례아파트, 6억이하로 낮춰 팔면 양도세 면제
Q) 두 채의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채는 2003년 1월25일 송도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산 것입니다.
전용면적이 150㎡(45평형)이고 분양가는 3억원입니다.
현재 시세는 7억원 정도입니다.
이 아파트는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특례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정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A)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목적으로 다양한 감세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도안에 아파트를 분양(이하 특례아파트)받은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준공 후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감면세금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분양을 받은 기간은 98년 5월22일에서 99년 6월30일까지,그리고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였습니다.
다만 서울과 과천 그리고 수도권 5개 신도시지역은 2002년 12월31일까지만 이 혜택을 줬습니다.
또한 고가주택으로 구분되면 이러한 혜택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혜택에서 배제되는 고가주택의 판단기준은 해마다 바뀌었습니다.
99년 9월17일까지는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고 전용면적이 165㎡(50평) 이상이면 고급주택으로 구분했습니다.
99년 9월18일부터 2002년 9월30일까지는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전용면적이 165㎡(50평)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는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전용면적이 150㎡(45평)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실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로 판정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1월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2003년 이후에 분양을 받은 특례아파트는 면적이 적더라도 매각할 당시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고가주택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홍길동씨의 경우는 만약 7억원에 매각한다면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2억원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6억원 이하로 매각하면 고가주택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받기 위해서 거래가액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08년 3월 18일(화) 오후 6:32 [한국경제]
그 중 한 채는 2003년 1월25일 송도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산 것입니다.
전용면적이 150㎡(45평형)이고 분양가는 3억원입니다.
현재 시세는 7억원 정도입니다.
이 아파트는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특례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정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A)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목적으로 다양한 감세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도안에 아파트를 분양(이하 특례아파트)받은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준공 후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감면세금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분양을 받은 기간은 98년 5월22일에서 99년 6월30일까지,그리고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였습니다.
다만 서울과 과천 그리고 수도권 5개 신도시지역은 2002년 12월31일까지만 이 혜택을 줬습니다.
또한 고가주택으로 구분되면 이러한 혜택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혜택에서 배제되는 고가주택의 판단기준은 해마다 바뀌었습니다.
99년 9월17일까지는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고 전용면적이 165㎡(50평) 이상이면 고급주택으로 구분했습니다.
99년 9월18일부터 2002년 9월30일까지는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전용면적이 165㎡(50평)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는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전용면적이 150㎡(45평)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실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로 판정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1월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2003년 이후에 분양을 받은 특례아파트는 면적이 적더라도 매각할 당시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고가주택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홍길동씨의 경우는 만약 7억원에 매각한다면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2억원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6억원 이하로 매각하면 고가주택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받기 위해서 거래가액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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