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재테크> 근무지 등 부득이한 거주사유 입증땐 비과세
2008년 3월 29일(토) 10:29 [헤럴드생생뉴스]
![](http://newsimg.nate.com/picture/2008/03/29/192/200803290001.jpg)
[MONEY]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홍모씨(간호사ㆍ 46세)는 5년 전에 취득하고 계속 거주해 온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이다. 다른 집이 없고 시세도 6억원이 넘지 않으므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만 인정받으면 양도소득세를 안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홍씨는 본인의 거주사실을 과세관청에서 인정해 줄까 걱정이다. 남편과 본인 모두 주민등록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 지방 파견발령을 받아 지방에서 아파트 전세를 구해 살고 있고, 본인은 근무하는 직장의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 친정어머니 주소로 주민등록지가 등재되어 있는 것이다.
홍 씨의 경우 남편의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와 본인의 실제 거주지가 본인명의 아파트임을 함께 입증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다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와 더불어 서울, 과천 및 5대신도시는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때 2년이상 거주요건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홍씨의 남편처럼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설령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홍씨의 남편이 처음부터 서울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예외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과세관청 해석은 처음에는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2년이상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세법은 형식적인 외견보다 실제적인 사실관계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친정어머니의 병원비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편의상 주민등록지를 실제 거주하는 곳과 다르게 하였다는 정황 증빙(회사 복지규정, 친정어머니 병원비 감면혜택 내역) 및 실지거주지에 살고 있다는 사실증빙(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 인근주민 거주확인서, 자녀 재학증명서, 교통카드 결제내역 등)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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