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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옥탑방에 취득세부과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6:37

옥탑방도 주거용구조를 갖추었다면 연면적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 (재판장 조원철부장판사)는 2008년 2월 18일 조모씨가 옥탑방 면적을 포함해

중과세를 부과한 분당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대상 건물의 취득 당시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경우

주택의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면 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옥탑방은 사방 벽체와 천정으로 둘려 쌓여 잇는 실내 공간으로서 그곳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내부 주거공간과 연결되어 있고 여타 주거공간과 마찬가지로 바닥이 설치되어 있는 등 주택부분과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도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 산정에 옥탑부분을 포함할 경우고급주택의 기준을 상회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고 덧 붙였다 

 

원고인 조씨는  2006년 2월 분당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옥탑방을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분당구청으로 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하지만 분당구청에서는2007년 8월 옥탑방도 지방세법상 연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간주하여

일반주택의 5배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은 건물연면적 331평방미터 초과하는 것으로 건물가액 9,000만원 초과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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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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