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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속물건 감정받아 신고하면 節稅효과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7:02
상속물건 감정받아 신고하면 節稅효과

2008년 5월 10일(토) 11:34 [헤럴드생생뉴스]


[MONEY]

부모님을 모시고 있던 홍모씨(45세). 최근 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신 후 아버님 유일한 재산인 시세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상속받았다. 주변에선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안되므로 납부할 세금도 없고 귀찮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홍씨는 어찌하는게 좋을까?상속세는 상속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바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생활기초의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제도 규정을 두고 일정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씨 부친의 경우처럼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최소금액은 10억원(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이다. 홍씨도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안되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불이익을 보는 것은 없다그러나 홍씨가 나중에 상속받은 상가를 처분할 때를 생각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홍씨가 상속받은 상가의 시세는 10억원이지만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시가 평가액은 5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만약 홍씨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면 세무서에서도 상속받은 상가를 5억원으로 계산하여 처리할 것이다. 그러나 홍씨가 상가를 2개의 감정평가법인로부터 시세금액인 10억원으로 감정평가 받고 이를 신고하면 세무서에서는 상가를 10억원에 상속받은 것으로 처리할 것이다. 물론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 지 인정받아야 한다.

이러나 저러나 상속세는 낼 게 없지만, 홍씨가 상속받은 상가의 취득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홍씨가 위 상가를 나중에 12억원에 처분한 경우 전자의 경우 양도차익은 7억원(양도금액12억원 - 취득금액 5억원)이 되지만, 감정평가를 받은 후자의 경우 양도차익은 2억원(양도금액 12억원 - 취득금액 10억원)이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홍씨의 경우처럼 상속재산이 `시세`기준으로 10억원 이하이고 세법상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가`를 확인시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망 후 6월이내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어 상속세를 내는 상속인이더라도 그 재산이 비사업용 토지라면 위와 같은 방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상속받아 그 상태에서 처분한다고 가정해 보자.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신고하여 그 금액이 1억원 올라간다면 상속세를 추가로 내야하는 금액은 최저 1000만원(상속세율 10%), 최고 5000만원(상속세율 50%)이지만 이를 처분하는 경우 줄어드는 양도소득세는 6000만원(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 60%)이다.

상속받은 비사업용토지(나대지)를 처분할 때 [상속재산처분가액 - 상속당시 재산평가액]의 6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당장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내야하는 세금은 늘더라도 나중에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내야하는 세금은 그 이상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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