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부동산 절세이야기

[스크랩] 무허가 주택도 6억 넘으면 양도세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7:02
무허가 주택도 6억 넘으면 양도세

2008년 5월 17일(토) 10:40 [헤럴드생생뉴스]


[MONEY]

무허가주택 양도소득세 절세사례홍길동 씨는 20년이상 거주한 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다는 통지를 받고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알아보던 중 주변에서 주택이 수용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말을 들었다. 더구나 홍길동 씨의 주택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부수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60% 부과된다는 것이다.

홍길동 씨는 설령 무허가주택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주택이 2개동이기 때문에 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되는 주택이 50% 중과세된다는 것이다. 과연 홍길동씨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무허가주택의 주택해당여부주택은 건축법상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고 건축하여야 한다. 하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의 외형을 갖추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택에 해당된다. 따라서 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다주택자 중과세, 비사업용토지 판정 등에 있어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다만,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있어 주택이 아닌 상가건물의 경우 무허가이면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홍길동씨의 경우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부수토지를 나대지(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세율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 한울타리안의 2개동 주택의 중과세 여부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홍길동씨의 경우 동일필지위에 한울타리 안에 주택 2개동을 동일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홍길동씨의 경우 양도가액이 6억을 초과하므로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6억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의 80%가 공제된다.(2008.3.21일 개정) 예전규정은 보유기간 15년이상인 경우 45%를 공제하도록 되어있었다. 홍길동씨의 경우 우리은행 세무컨설턴트의 말을 듣고 양도시기를 2008.3.21일 이후로 조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 보상금으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ㆍ등록세 비과세공익사업용으로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ㆍ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 후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법에 정한 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취ㆍ등록세를 비과세한다. 단, 대체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되는 사치성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비과세를 배제한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