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세 부담..'공매'로 풀자
2008년 5월 19일(월) 10:18 [아시아경제신문]
수도권에 중대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김종혁(40세·남)씨는 지난해 여름 다시 서울에 아파트 한채를 장만해 이사했다. 이런저런 고민끝에 올초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안돼 걱정이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3년 소유 조건을 갖춘 )를 1년 이내에 팔아야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중과제외 혜택을 받지만 수도권 아파트를 매도하기가 만만치 않았다. 찾는 사람은 없고 날짜는 촉박했다. 그렇다고 매도 가격을 턱없이 낮출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방법을 수소문하던 김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면 시간도 벌 수 있고 수월하게 임자를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근심이 생겼다. 자신의 재산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지, 매각과정에서 시간(1년)이 지나버려 세제 혜택을 못 받지는 않을지, 막상 낙찰이 된다고 해도 수탁재산이 거듭 유찰되서 팔려고하는 가격과 낙찰가격에 차이가 클 경우에도 역시 문제가 될 것 같았다. 또 매각의뢰한 이후에 일반 매매를 통해 임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 지도 문제였다. 수수료도 궁금했다.
그럼 김씨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자.
김씨가 가진 아파트를 캠코를 통해 팔때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을 받는다. 감정평가법인은 매각의뢰자인 김씨가 선정할 수도 있고 최근 감정평가액이 실거래가나 주변 시세에 따라 평가되므로 턱없이 낮게 감정될리도 없다. 다만 감정평가수수료는 김씨가 부담해야한다.
일단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캠코에 매각을 의뢰하면 1년이 지나더라도 의뢰(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이 지난 뒤에 임자가 나타나 아파트가 팔려도 괜찮다는 얘기다.
수탁재산의 경우 1회 유찰때마다 5%씩 가격이 내려가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50%에 달할 때까지 집값이 인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낙찰된 경우만 아니라면 중간 철회가 가능하다. 철회하면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제외 혜택은 당연히 사라진다.
매각의뢰한 이후 일반 매매로 임자가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철회 절차를 밟으면 된다. 높게 팔고 양도세를 낼지, 매도 가격이 다소 낮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나은지는 예상 납부액 등을 점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의뢰 물건이 낙찰돼 거래가 성사됐을 경우 수수료는 매각대금의 1%다.
지난 2006년만해도 캠코에 접수된 양도소득재산 매각 건수는 단 1건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거래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양도세 비과세, 중과제외 혜택이 주어지면서 김씨와 같은 사람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매각건수는 47건, 올해는 지난 15일까지 매각 건수는 77건에 달한다.
이승찬 캠코 담보채권관리부 부장은 "양도세 절감 공매 물건의 경우 흔히 알고 있는 경·공매와 달리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입찰 전 물건 확인은 물론 이사날짜도 미리 상의할 수 있어 편리하다"며 "잘만 고르면 시세 대비 5∼20%가량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http://newsimg.nate.com/picture/2008/05/19/228/2008051910105371480_1.jpg)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3년 소유 조건을 갖춘 )를 1년 이내에 팔아야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중과제외 혜택을 받지만 수도권 아파트를 매도하기가 만만치 않았다. 찾는 사람은 없고 날짜는 촉박했다. 그렇다고 매도 가격을 턱없이 낮출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방법을 수소문하던 김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면 시간도 벌 수 있고 수월하게 임자를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근심이 생겼다. 자신의 재산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지, 매각과정에서 시간(1년)이 지나버려 세제 혜택을 못 받지는 않을지, 막상 낙찰이 된다고 해도 수탁재산이 거듭 유찰되서 팔려고하는 가격과 낙찰가격에 차이가 클 경우에도 역시 문제가 될 것 같았다. 또 매각의뢰한 이후에 일반 매매를 통해 임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 지도 문제였다. 수수료도 궁금했다.
그럼 김씨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자.
김씨가 가진 아파트를 캠코를 통해 팔때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을 받는다. 감정평가법인은 매각의뢰자인 김씨가 선정할 수도 있고 최근 감정평가액이 실거래가나 주변 시세에 따라 평가되므로 턱없이 낮게 감정될리도 없다. 다만 감정평가수수료는 김씨가 부담해야한다.
일단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캠코에 매각을 의뢰하면 1년이 지나더라도 의뢰(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이 지난 뒤에 임자가 나타나 아파트가 팔려도 괜찮다는 얘기다.
수탁재산의 경우 1회 유찰때마다 5%씩 가격이 내려가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50%에 달할 때까지 집값이 인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낙찰된 경우만 아니라면 중간 철회가 가능하다. 철회하면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제외 혜택은 당연히 사라진다.
매각의뢰한 이후 일반 매매로 임자가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철회 절차를 밟으면 된다. 높게 팔고 양도세를 낼지, 매도 가격이 다소 낮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나은지는 예상 납부액 등을 점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의뢰 물건이 낙찰돼 거래가 성사됐을 경우 수수료는 매각대금의 1%다.
지난 2006년만해도 캠코에 접수된 양도소득재산 매각 건수는 단 1건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거래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양도세 비과세, 중과제외 혜택이 주어지면서 김씨와 같은 사람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매각건수는 47건, 올해는 지난 15일까지 매각 건수는 77건에 달한다.
이승찬 캠코 담보채권관리부 부장은 "양도세 절감 공매 물건의 경우 흔히 알고 있는 경·공매와 달리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입찰 전 물건 확인은 물론 이사날짜도 미리 상의할 수 있어 편리하다"며 "잘만 고르면 시세 대비 5∼20%가량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http://newsimg.nate.com/picture/2008/05/19/228/2008051910105371480_1.jpg)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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