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의로 가구를 분리하는 방법 등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더욱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해 가구별 합산과세의 근거가 되는 가족관계 등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의 면밀한 파악을 위해 지난 20일 법원행정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며 "정보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를 위해 더욱 현실적인 가족관계 등록자료 DB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까지 더욱 완벽한 가구 구성원의 내용을 담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 작업이 착수된 것"이라며 "DB에는 기존 주민등록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정보가 추가돼 좀 더 정확한 종부세 과세 대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협조요청 공문에는 "올해 공동주택분 공시가격이 2.5%, 토지분 공시가격이 9.6% 상승해 납세 인원과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구원 파악에 대한 형평성이 무너지면 조세 마찰이 생길 수 있어 정확한 DB를 구축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국토부가 파악하고 있는 가족관계 등록 DB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것뿐 아니라 배우자 존재 여부와 혼인 사실, 자료 변동일자, 동거 여부 등 17개 세부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주민등록 자료에는 '동거인'으로 분류된 사람을 처남과 처제, 장인, 장모, 시동생, 시누이 등 구체적인 관계로 기입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동일 가구가 아니었지만 조사가 끝나면 가구별 합산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자료상에서 막연히 동거인으로 돼 있거나 고의로 가구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도 납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정보센터는 이렇게 구축한 DB를 토대로 작성된 종부세 대상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DB 구축이 가족관계를 너무 자세하게 파악해 사생활을 노출시킬 염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혼과 별거 등 개인이 밝히기 원하지 않는 내용까지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정보센터 관계자는 "등록 DB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해킹을 당하지만 않는다면 사생활 침해 염려는 없다"며 "이미 2005년부터 이런 DB를 구축했지만 별 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토정보센터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정보관리센터'라는 이름으로 행정자치부에 속해 있었다.
2005년부터 종부세 과세 대상 관련 DB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2006년부터 종부세 가구별 합산을 위한 DB 구축 작업을 해왔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2007년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47만1000명)과 법인을 합쳐 48만6000명으로 2006년 35만1000명에 비해 38.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