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부동산 절세이야기

[스크랩] 집도 안팔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7:17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었다.(물론 올해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신고 납부 기한이 6월 2일이었다.)
근로소득자인 나몰라씨는 근로소득 뿐이라 상관없다는 생각에 무심코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나몰라씨에게 확정신고 안내문이 온 것이다.

2007년을 돌이켜보는 나몰라씨는 2007년에 이혼과 그 위자료 지급으로 힘든 순간만 생각날 뿐이었다. 현금이 없어 어쩔수 없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전 배우자에게 이전해주기까지의 마음고생이 생각났다.

안내문을 살펴본 나몰라씨는 당황스럽고 세금, 신고, 가산세 등등 단어에 압박을 받으며 세무사를 찾아갔다.

나몰라씨가 신고해야하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였다.
나몰라씨는 지난해 양도한 재산이 없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라니.
억울한 생각이 든 나몰라씨는 행정착오라는 생각에 세무서를 찾아가려고 일어난 순간 세무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은 듣는다.

“양도소득세는 매매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양도소득세는 내가 가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매매 외의 경우에도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하 세법상의 양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1. 교환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로 본다.
자산을 취득하는 반대 급부로 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현물을 준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도 양도에 해당한다. 각자 자신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금전 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동산 등을 법인에 출자한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므로 이 행위도 양도로 본다.

3. 부담부증여

근래들어 절세의 방법으로 알려진 부담부증여도 양도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검토를 철저하게 거쳐야한다.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재산을 증여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그대로 인수하는 증여 형태를 일컫는 것이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증여행위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부분은 증여자의 채무부담이 사라지는 부분이므로 양도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자가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4.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 담보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고 그 자산이 경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경락되어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게 된다.
자산이 타인의 소유가 되고 자신에게 현금이 지급되지 않아 양도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자신의 채무가 소멸되므로 자산이 양도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5.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도 채무자가 자산 이전의 대가로 금전을 받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채무가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6.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행위로 보게 된다.

현금대신 부동산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 이혼의 경우 위자료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만 재산분할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증여 및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몰라씨는 이 경우에 해당한 것이다.

이와 같이 양도는 매매 외에도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양도소득세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는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10%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 또한 하나의 절세방법이 된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