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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재건축 장기보유 특별공제기간 추가금 낸 만큼은 따로 계산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7:19
재건축 장기보유 특별공제기간 추가금 낸 만큼은 따로 계산

2008년 6월 8일(일) 오후 6:48 [한국경제]

Q 17년 전에 구입한 아파트의 재건축이 최근 끝났습니다.

추가부담금을 일부 냈지만,다른 집을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

재건축된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고가 주택이다보니 6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판단할 때는 3년 이상 보유를 전제로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을 마친 아파트를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한 채만 있다면 구입 시점부터 재개발·재건축을 끝낸 뒤 매각할 때까지를 모두 보유기간으로 판단합니다.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추가부담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는 비과세를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부담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완료된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기존주택보다 커졌다면 늘어난 면적만큼은 3년이 지난 뒤 비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약간 다릅니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에 공사기간이 포함되지만 추가부담금을 지급한 부분의 보유기간은 주택을 처음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결국 추가부담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두 가지로 구분돼 계산됩니다.

질문으로 돌아가보면 전체 집값에서 추가부담금을 뺀 부분에 대해서만 6억원 초과 양도차익의 68%(17년 기준)가 공제됩니다.

참고로 입주권을 샀을 때는 아파트 완공일이 취득시점입니다.

완공 후 최소한 3년이 지나야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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