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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7:31

'친환경건물' 지으면 취득·등록세 20% 감면

2008년 7월 29일(화) 11:15 [아시아경제신문]

서울에서 친환경 건물을 지으면 최대 20%까지 취득·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개정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가 제시하는 '친환경 건축물' 등급 범위안에 들 경우 5∼20%까지 취득·등록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신축 건축물로 취득일 기준 서울시의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두 조건을 충족해 시로부터 '신축부문 친환경 건축물 인정등급'을 부여받아야만 등급에 따라 5%씩 차등 감면 받는 것이 가능하다. 1∼4등급에 따라 최대 20%에서 5%까지다. 취득·등록세의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등록세 감면은 친환경 건축물 등급 인정 이후 건물 사용승인, 취득·등록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쳐야 한다.

시가 정하는 친환경 기준은 국토해양부의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우수등급(65점) 이상을 말한다. 에너지 기준 또한 국토부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EPI)의 평점합계가 74점 이상이거나 지식경제부의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말한다.

시는 이 밖에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공동주택 건축심의시 친환경·에너지 기준 충족 건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합리화사업을 추진하는 기존건물에 대한 초기투자비용 장기저리(연리 3% 이내, 최장 10년) 융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일반 건물보다 3~10%의 비용을 추가로 더 투자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건물의 에너지 비용을 줄여 건물주나 이용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며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편익도 크고 건물가치도 상승해 장기적으로 시의 세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 현재 132건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79건(올해 3월 기준)의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줬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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