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대박투자 4대기법
[1] 슬럼화된 미지정구역에 투자기법
▷ 기존계획 전단계 --> 2008년 ~ 2010년에 지정될 예정구역
▷ 노후화 판단기준 --> 10년이상된 단독/다가구/원룸 밀집지역
▷ 투자포인트 --> 대지지분이 작은 물건 => 투자성 물건
대지지분이 큰 물건 => 보다 장기적 투자 및 실거주 목적의 물건
▷ 목표 수익율 --> 3년 내 최소 100%(2배)
[2] 기본계획-예정구역단계 투자기법
▷ 예정구역 확인방법 --> 기본계획공람은 각 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투자기간/상승율 --> 6개월 ~ 1년 / 최소 2배 이상
▷ 투자 특징 --> 단기간 내 지가 급상승
▷ 투자 포인트 --> 예정구역 지정 직전 및 지정 초기에 투자
[3] 구역지정-확정구역단계 투자 장단점
▷ 투자특징 --> 개발 위험성이 최소화된 상태
▷ 토지거래허가 --> 재정비촉진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환금성 제약
▷ 투자 포인트 --> 현재 용적율 낮고/ 조합원 수가 작은 지역/ 녹지율이 높은 지역
▷ 실수요자 투자 --> 준공시까지 계속 보유 전제
[4]인기지역 중장기 투자시 장단점
▷ 현재 최고가 아파트지역(강남) 내 --> 단독/역립/다세대에 투자
강남 아파트 대지지분 평당 6000이고, 이근 단독.연립 등은 평당 2500~3000임.
따라서,장기투자시 고수익 가능.<== 시세차익에 따른 투자가 아닌,내재가치에 따른 투자임
▷ 투자 특징 --> 장기적 / 안정적 / 고수익
▷ 도정법 예상 시기 --> 2010년 이후 개발될 지역임
▷ 투자 안정성 --> 경기 침체기에도 안전투자 방법임
슬림화된 미지정구역 |
예정고시 |
확정고시 |
인기지역 | |
안정성 |
상 |
중 |
하 |
최상 |
환금성 |
중 |
최상 |
하 |
중 (재건축,재개발 프리미엄이 미반영된) |
수익성 |
상 (장기투자) |
중 (단기투자) |
하 |
상(장기투자) |
♣ 돈되는 단독/연립 색출법 - 지분평가법 ♣
[1] 인근 아파트 -> 현재 유추가격(주변 아파트 가격) - 건물원가 = 토지가격 ÷ 토지평수
[2] 해당 매물 주택 -> 호가가격 - 건물 가력 = 토지가격 ÷ 토지평수
[3] 지분 평가법 -> [1]/[2] = 투자승수 ex) 3천만/1.2천만 = 2.5(투자승수)배
※※※※ 도정법 투자 특별 유의점 ※※※※
4대 논점 : ① 쪼갠지분
② 조합원자격
③ 최소 대지 지분 (재건축)
④ 무허가 주택 조합자격
[1] 쪼갠지분
지분분할 : 각 시도조례 시행일 이후 분할된 지분
(ex. 서울:
단독/다가구 --> 다세대로 분할
투자위험성 : 공동지분/임대주택/건평 60m²이하
[2] 조합원 자격 (아래는 강의 내용이나 실제로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여, 시도조례를 반드시 참조해야 함)
원칙은 유주택자 인정 --> 토지 건물 지분
--> 주택(종전무허가 포함) 및 60~90m² 이상의 토지 소유자
예외로 무주택자만 인정 --> 토지 20m² 이상, 토지 30m² 이상(각 시도조례에 따라 다름)
[3] 최소 대지지분(재건축)
유주택자 --> 90m² 이상(서울, 대전, 대구, 울산)
60m² 이상(부산, 광주, 강원)
무주택자 --> 20m² 이상(부산, 대구, 울산, 강원)
30m² 이상(서울,인천,대전)
[4] 무허가 주택
기존무허가 조합원 인정 -> 무허가 불법 주택 소유자, 대지지분 없는 주택
기존무허가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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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100%의 가치 투자
1. 현재 시장 지배적인 상품에 투자하라
2. 시장 점유율이 급성장하고 잇는 상품에 투자하라
3. 장기투자
* 부동산 투자 기법
1. 안전성 100% 확보가능한 상품에 투자
ex) 등기물건 - 단독지분으로 투자하라 ! 공동투자는 자제하자
- 분양권은 등기물건이 아님
(분양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프리미엄이 변하므로 안전성이 낮음)
2. 환금성 확보 : 인기지역(강남 및 강북의 도정법 지역 내 단독,연립,다세대)
& 인기종목에 투자하라 !
ex) 임야는 공익성 상품으로서 환금성이 낮음 ->so. 투자 금지
3. 수익성 : 투자상품의 미래가치는 부동산 공법 분석에 따라 판단이 가능하다.
부동산의 가격분석은 해당 부동산 자체의 현재가격과 내재가치의 불균형을 분석하는 것임.
부동산의 경기변동이란 가치의 불균형의 차이에 따른 이동 형태임.
※ 가격분석에 의해 투자성 및 수익성의 판단이 가능함
즉, 투자대상 물건 : 현재가격 << 내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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