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난 내 펀드도 보상받을수 있나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11.13 02:33
대필서명 등 불완전판매 입증되면 가능
글로벌 증시 급락으로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펀드 분쟁 대란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급작스런 경제변수로 인한 펀드의 손실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하지만 펀드 가입시 판매사들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불완전판매란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위험, 손실가능성, 운용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만일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을 통해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자필서명 안 했으면 배상 가능성 높아
금감원에 따르면 펀드 가입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자필서명을 한 경우 구제결정을 받기는 힘들다. 그러나 서명이 대필임이 입증되거나 약관과 투자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손실액 보전이 가능하다.
작년 5월 은행 지점을 방문해 파생상품펀드에 1억원씩 가입한 A씨 부부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남편 A씨는 담당직원에게 인감을 건네주고 신청서에 이름만 기재했으며, 아내는 인감을 건네주고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다'는 서명은 대리인인 지인이 했고, 판매직원은 약관 및 투자신탁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 부부가 낸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금감원은 "판매사 직원이 설명서나 약관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서명도 제3자가 대필한 것이었다"며 판매 은행에 손해배상 청구액(7,748억원)의 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투자 경험ㆍ지식 많으면 투자자 과실 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불완전판매라 하더라도 과실비중이 판매사보다 투자자 쪽이 더 높게 결정된다. B씨는 아내가 가입한 동일 상품에 5억원을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대리인을 시켜 거래신청서를 보내 상품에 가입했다. 물론 서명은 대리인에 맡겼으며, 판매직원은 B씨 부부에게 설명서나 약관을 교부하지 않았다. B씨는 이후 판매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며 2억8,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인도 다수 펀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대리인을 이용한 데다 상품내용을 파악하려고 적극 노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80%의 책임이 있다"며 판매은행이 20%만 배상해주도록 결정했다.
자필서명 했더라도 '적합성' 따져봐야
한편, 금감원은 11일 처음으로 자필서명(설명확인서)을 했더라도 투자경험, 나이, 학력, 지식 등을 고려해 적합한 투자자에게 판매되지 않았다면 무리한 판매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거나 투자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 펀드를 구매했을 경우 적극적인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원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본부장은 "사후적으로 보면 서명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지가 분쟁의 대상이 된다"며 "상품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는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무리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증시 급락으로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펀드 분쟁 대란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급작스런 경제변수로 인한 펀드의 손실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하지만 펀드 가입시 판매사들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자필서명 안 했으면 배상 가능성 높아
금감원에 따르면 펀드 가입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자필서명을 한 경우 구제결정을 받기는 힘들다. 그러나 서명이 대필임이 입증되거나 약관과 투자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손실액 보전이 가능하다.
작년 5월 은행 지점을 방문해 파생상품펀드에 1억원씩 가입한 A씨 부부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남편 A씨는 담당직원에게 인감을 건네주고 신청서에 이름만 기재했으며, 아내는 인감을 건네주고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다'는 서명은 대리인인 지인이 했고, 판매직원은 약관 및 투자신탁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 부부가 낸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금감원은 "판매사 직원이 설명서나 약관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서명도 제3자가 대필한 것이었다"며 판매 은행에 손해배상 청구액(7,748억원)의 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투자 경험ㆍ지식 많으면 투자자 과실 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불완전판매라 하더라도 과실비중이 판매사보다 투자자 쪽이 더 높게 결정된다. B씨는 아내가 가입한 동일 상품에 5억원을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대리인을 시켜 거래신청서를 보내 상품에 가입했다. 물론 서명은 대리인에 맡겼으며, 판매직원은 B씨 부부에게 설명서나 약관을 교부하지 않았다. B씨는 이후 판매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며 2억8,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인도 다수 펀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대리인을 이용한 데다 상품내용을 파악하려고 적극 노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80%의 책임이 있다"며 판매은행이 20%만 배상해주도록 결정했다.
자필서명 했더라도 '적합성' 따져봐야
한편, 금감원은 11일 처음으로 자필서명(설명확인서)을 했더라도 투자경험, 나이, 학력, 지식 등을 고려해 적합한 투자자에게 판매되지 않았다면 무리한 판매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거나 투자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 펀드를 구매했을 경우 적극적인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원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본부장은 "사후적으로 보면 서명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지가 분쟁의 대상이 된다"며 "상품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는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무리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kimyt6303人生블로그
글쓴이 : 제우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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