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재테크

[스크랩] 알들살들 현명 재테크 방법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12. 22:47

 
무얼 선택할까?
종자돈은 결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예비비 혹은 자녀 교육이나 아플 때, 그리고 노후대비를 위한 돈일 수도 있다.
종자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돈을 모으는 목적이 내 집 마련인지 노후보장인지 자녀교육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돈을 모으는 기간을 정해서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곳을 선택하여 자신의 수입의 몇 퍼센트를 넣을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저금리 시대에는 종자돈을 모으는 방법으로 저축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펀드, 채권, 위험률이 높지만 고수익인 주식 등이 더 낫다.
종자돈 만드는 곳은 투자신탁이나 상호저축은행 혹은 제3금융권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 예치시키면 이율이 세서 종자돈 불리기가 용이하다.
 
적립식펀드는 매월 약속한 일정 금액의 투자 금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장기투자 일수록 안정적인 수익창출 가능성이 높은 이 상품은 2004년 국내에 소개된 후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지금은 하나의 투자문화로 자리 잡았다.
개인투자자에게는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투자처가 됐고, 국내증시 체질개선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 적립식펀드의 장점
첫째, 약속된 이율은 없지만 투자자가 적합한 펀드를 선별한 다음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이 투자한 펀드가 일정기간의 성과를 가져다 줄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기다려준다면 은행 확정이율의 몇 배 몇십배 그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
둘째, 적립식펀드로 인해 원금을 까먹을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투자자의 원금의 손실률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투자방식이므로 원금의 마이너스 확률은 최소화된다.
마지막으로, 펀드 상품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다.
재테크에 있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이지만, 펀드에 투자되는 자산은 간접투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보호한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적립식펀드에 투자되는 자신의 자산은 펀드운용 성과에 따라 돈이 복리로 불어나며, 펀드수익률 2.5%만 나와 줘도 은행이자를 따라잡는다.
위와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된 적립식펀드의 장점만 살펴보더라도 당당한 솔로의 자격을 내세울 수 있는 현명한 재테크 상품으로 손색이 없다.

* 적립식펀드에서도 주의할 점
적립식펀드를 통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무모한 목표 보다는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 노후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의 목돈을 만드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따라서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는 부적합하다.
결론적으로,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안정성이 확실한 은행 정기예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적립식펀드는 장기투자인 만큼 ‘한국 증시와 경제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보험으로 연말에 소득공제혜택을 돌려주는 최고의 절세상품, 바로 연금저축보험이라 할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메리트는 싱글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결혼계획이 없이 화려하게 살고 싶은 싱글이라면 노후까지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만큼 보험에 좀 더 비중을 둬야 하며 내 집 마련은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
* 보험으로 소득공제 혜택 받기
-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납입금액의 40%, 72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된다.
- 2001년 이후 가입자는 연금저축납입액과 퇴직연금납입액(근로자가 부담하는)을 합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된다.
- 월 25만원을 납입하는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납입보험료 300만원 전액 소득공제 되며,
  실제 과세표준에 다라 26만원~115만원의 환급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출처: 국세청 (http://www. nts.go.kr) 홈페이지 참고>-

출처 : 부자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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