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얼 선택할까? 종자돈은 결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예비비 혹은 자녀 교육이나 아플 때, 그리고 노후대비를 위한 돈일 수도 있다. 종자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돈을 모으는 목적이 내 집 마련인지 노후보장인지 자녀교육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돈을 모으는 기간을 정해서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곳을 선택하여 자신의 수입의 몇 퍼센트를 넣을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저금리 시대에는 종자돈을 모으는 방법으로 저축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펀드, 채권, 위험률이 높지만 고수익인 주식 등이 더 낫다. 종자돈 만드는 곳은 투자신탁이나 상호저축은행 혹은 제3금융권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 예치시키면 이율이 세서 종자돈 불리기가 용이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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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식펀드의 장점 첫째, 약속된 이율은 없지만 투자자가 적합한 펀드를 선별한 다음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이 투자한 펀드가 일정기간의 성과를 가져다 줄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기다려준다면 은행 확정이율의 몇 배 몇십배 그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 둘째, 적립식펀드로 인해 원금을 까먹을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투자자의 원금의 손실률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투자방식이므로 원금의 마이너스 확률은 최소화된다. 마지막으로, 펀드 상품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다. 재테크에 있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이지만, 펀드에 투자되는 자산은 간접투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보호한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적립식펀드에 투자되는 자신의 자산은 펀드운용 성과에 따라 돈이 복리로 불어나며, 펀드수익률 2.5%만 나와 줘도 은행이자를 따라잡는다. 위와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된 적립식펀드의 장점만 살펴보더라도 당당한 솔로의 자격을 내세울 수 있는 현명한 재테크 상품으로 손색이 없다. * 적립식펀드에서도 주의할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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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으로 소득공제 혜택 받기 -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납입금액의 40%, 72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된다. - 2001년 이후 가입자는 연금저축납입액과 퇴직연금납입액(근로자가 부담하는)을 합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된다. - 월 25만원을 납입하는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납입보험료 300만원 전액 소득공제 되며, 실제 과세표준에 다라 26만원~115만원의 환급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 ||
-<출처: 국세청 (http://www. nts.go.kr) 홈페이지 참고>- |
출처 : 부자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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